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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6. 9. 18:31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점용 사용 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가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가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31248 판결)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시가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가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함에도, 점용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시가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