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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03.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후 근육의 외상후 골화 및 석회성 힘줄염으로 인한 고관절 통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한다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17. 청구인에게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2005. 1. 10.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후 근육의 외상후 골화 및 석회성 힘줄염으로 인한 고관절 통증으로 2016. 5. 11.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상태에 대한 정밀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몇 가지 문진만을 거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6, 6조의3, 6조의4, 6조의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9, 10, 14, 16, 19,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8조의2, 8조의3, 8조의4, 8조의5, 별표 2, 별표 3, 별표 4

 

5.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3.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16. 4. 11. 국가유공자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상이처(질병명) :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상이(장애)정도 : 등급기준미달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 고관절부 및 슬관절부 불편감 호소하나 기능장애 소견이 상이장애 등급 기준에 미달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 문진, 시진, 수진

특이사항 : 2005년 수술 ROM : hip knee ROM nearly full, X-ray Rt. femur GT areamild한 이소성 골화 현상 관할되며 골유합된 상태이고 변형은 거의 없음, hip knee jt.OA change(-)

수검자 최종진술 : 우측 고관절 슬관절 통증, 잘 뛰지 못한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소견되었고,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등급에 해당할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로 소재의 ○○병원의 2016. 5. 11.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병명(임상적 추정) : 근육의 외상후 이소성 골화, 고관절석회성 힘줄염, 고관절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고관절 통증으로 2016. 5. 11. 이래 본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중이며 연골 및 인대손상의 유무와 정도를 평가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상 상기 소견이 관찰되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3, 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요건 등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78122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 판단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고관절부 및 슬관절부 불편감 호소하나 기능장애 소견이 상이장애 등급 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