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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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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1. 21. 12:09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2014. 12. 9. ○○○○○○○○○○○-3 1필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위 주유소 인근의 국유재산인 같은 리 ○○○-2, ○○○-1, ○○○-1, ○○○, ○○○-1, ○○○, ○○○-2, ○○○-6, ○○○-1, ○○○-3, ○○○-1, ○○○-5, ○○리 산○○-1, ○○○○, ○○○-1의 토지를 4년동안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 4,4606,540원을 부과하고, 점용기간 이후 청구인이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666,60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이 변화된 도로 점용 현황 및 점용허가목적에 부합하도록 청구인의 점용구간 및 면적을 재조정한 후 그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1,2 처분은 도로의 특별한 이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징수를 위한 점용료및 무단 점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수단으로서의 변상금부과 목적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2. 9.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9.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2. 9. ○○○○○○○○○○○-3 1필지에서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위 주유소 인근의 국유재산인 같은 리 ○○○-2, ○○○-1, ○○○-1, ○○○, ○○○-1, ○○○, ○○○-2, ○○○-6, ○○○-1, ○○○-3, ○○○-1, ○○○-5, ○○리 산○○-1, ○○○○, ○○○-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4(2010. 1. 1. - 2013. 12. 31.)동안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 4,4606,5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하고, 점용기간 이후 청구인이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666,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점용료 고지서를 4년간이나 청구인과 무관한 제3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승리 주유소 진출입 구간의 경계에는 주유소 및 편의점 등 일반 업무시설이 나란히 입점하여 더 이상 가감속 차로의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허가 당시의 구적도에 따라 지난 4년 동안의 점용료 및 변상금을 청구인에게 일시에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되어 어쩔 수 없이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 청구인은 주변 환경변화로 가감속 차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점 등을 들어 도로점용면적 및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검토시간의 소요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점용위치가 중복되거나 지적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지번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중앙기점으로 하여 약 1Km, 680여평에 대한 점용료가 연간 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점용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측정하지 아니한 채 최초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점용 면적 및 지번을 근거로 부과된 이 사건 1,2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기존에 점용하던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면적을 축소하는 등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3자가 도로를 중복 점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허가권자의 사용 동의를 받은 부분이며, 피청구인이 일시에 4년 동안의 점용료를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신청을 하거나 주유소 영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1 처분은 적법하다.

 

. 청구인은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연장을 받지 아니하여 무허가 상태였던 기간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도로법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2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61, 66, 72

도로법 시행령 제55, 69,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 등록증, 매매계약서, 구적도, 도로연결(점용)허가증, 도로점용료 산출조서, 이 사건 1,2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996. 9.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았고, 1997. 11. 6. ○○○의 점용허가권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승계하였다가, 2009. 6. 2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승계하였다.

 

. 2008. 12. 6. ○○○○○○○○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하였다.

 

- 다 음 -

도로종류 : 일반 국도

노선명 : 국도 호선

연결(점용)장소 : ○○○○○○○○○○, ○○-1, ○○○-2, ○○○-4, ○○○-1, ○○○-4

점용면적 : 514

점용기간 : 2008. 12. 16.부터 2012. 12. 31.까지

 

. 2010. 3. 3. 청구인은 ○○○○○○()로부터 다음의 목적물을 매수한 후 2010. 3. 30.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 도시개발아파트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매매목적물(1)

1. 토지

- ○○○○○○○○○○○-3 잡종지 1,983

- ○○○○○○○○○○○-7 74

 

2. 건물

- ○○○○○○○○○○○-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단층주유소 100외 지하실 창고 72

 

3. 기타 주유기 및 지하저장탱크 등 시설물 일체

 

특약사항(5)

 

-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매매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현장 답사 및 관계서류 열람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의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 현재의 보존상태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면적의 감소 및 경계측량의 차이, 도로저촉 등 목적물에 대한 제반 권리 사실관계 등에 대해 이의제기나 하자를 주장하지 못한다.

- 매수인은 공용징수, 토양오염,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용도 제한, 도로편입, 건축선 지정구역 지정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 및 본건 목적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하여 대금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손해배상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인 주유소를 매도하였는바,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목적물을 주유소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매목적물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위험부담(6)

-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공용징수, 도시계획,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담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2013. 5. 7. 피청구인은 ○○○○○○()에게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 다 음 -

 

고객님께서는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부지를 도로법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사업부지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점용(연결)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처리되지 않아 도로법94조에 의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3. 5.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금 부과면적 및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동 주유소는 20103월말 소유주와 운영자가 바뀌었으나 행정상의 무지로 도로점용의 권리 의무 승계신고가 누락되었고, 귀 사무소에서 보내오는 여타 공문은 동 주유소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아 왔으나, 점용료 납부 고지서는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였는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기존 양도인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우편물을 전달받게 되어 승계신고가 누락되고 점용면적이 비상식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정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 략) 신속 공정한 점용면적 정정처리와 현행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점용료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13. 5.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부지면적이 과다하다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국도 호선 ○○○○○○○○○-2 11필지상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진출입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부지의 점용 면적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 피허가자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면적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피허가자의 판단에 따라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에 따라 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 소에서 검토하기가 곤란하므로 정확한 실측에 따른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재요청하시면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 6.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다 음 -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국도 호선 ○○○○○○○○○○○-2 14필지상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 시설부지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리 의무 승계 변경현황

 

아울러, 고객님께서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한 동 점용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기간이 2012. 12. 31.부로 만료된 바, 동 허가에 대하여 도로법3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3. 6.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시설물이 당초 허가사항과 상이하여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당초 허가사항대로 시공완료 후 재신청하여 달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다 음 -

 

. 2013. 7.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도로점용(허가번호 의351)건의 점용면적조정 및 점용료 재산출(중복점용필지 관련)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속차로부 면적조정사항에 대하여

 

가속차로부에 대한 허가서류 및 현장상황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가속차로부 점용지 일부에 ○○강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육교 준공으로 인하여 허가도면과 현재 상황이 상이하므로 동 사항으로 인한 면적조정과 관련하여 검토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속차로부 중복면적사항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감속차로부 이중부과사항에 대하여 허가서류 검토결과 인근 도로점용(연결) 피허가자 주식회사 ○○○○○(허가번호 서○○○○)의 허가 당시 기존 피허가자 ()○○○○○ 승리주유소(허가번호 의○○○)와 중복면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사용 동의가 완료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4. 1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1,2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산출근거

 

1. 도로법 시행령 제42

 

2. [1992.0(면적) X 58500(인접지번) X 0.02(법정요율) X100%(감액율) = 21,912,000- 전년도 단위면적당 점용료(6,316,158) 대비 증가율(321.8228%)에 따른 조정산식 적용 : 7,782,657] 총합 7,782,600X 9/12(9개월분) = 5,836,900

 

3. 점용장소 : ○○○○○-214필지

 

2011년분 점용료

 

산출근거

 

1. 도로법 시행령 제42

 

2. [1992.0(면적) X 58500(인접지번) X 0.02(법정요율) X100%(감액율) = 21,912,000- 전년도 단위면적당 점용료(7,782,267) 대비 증가율(181.549%)에 따른 조정산식 적용 : 9,451,762] 9,451,762

 

3. 점용장소 : ○○○○○-214필지

 

2012년분 점용료

 

산출근거

 

1. 도로법 시행령 제42

 

2. [1992.0(면적) X 58500(인접지번) X 0.02(법정요율) X100%(감액율) = 23,306,400- 전년도 단위면적당 점용료(9,451,762) 대비 증가율(146.5825%)에 따른 조정산식 적용 : 11,379,682] 11,379,600

 

3. 점용장소 : ○○○○○-214필지

 

2013년분 점용료

 

산출근거

 

1. 도로법 시행령 제42

 

2. [1992.0(면적) X 58500(인접지번) X 0.02(법정요율) X100%(감액율) = 23,306,400- 전년도 단위면적당 점용료(11,379,682) 대비 증가율(104.8071%)에 따른 조정산식 적용 : 13,883,212] 총합 13,883,200

 

3. 점용장소 : ○○○○○-214필지

 

변상금

 

부과내역 : 감사담당관 - 5248, 보수과 - 5952, 5962호 관련, 허가기간연장 미신청에 따른 변상금 부과

 

. 2015. 1.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필지별 상세한 점용면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적도 및 연속지적도를 공개하였는데, 구적도(허가도면)에 표시된 구적표는 다음과 같고, 그 중 ○○○○○○○○○○○-2, ○○○-1, ○○○-2, ○○○-6, ○○○-1, ○○○-1는 피청구인이 공개한 연속지적도에 따르면 지번 및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다 음 -

 

. 2015. 3.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로점용 허기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54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 및 근린생활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 2015. 6.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토지대여료 및 부가가치세로 각각 1,8631,250원과 2,1984,820원을 부과하였다.

 

.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담당직원이 승리주유소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신기남에게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출 요구자료

① ○○군 소재 ○○주유소 분쟁관련 15필지 점용권 허가지역 내의 시설물 현황

② ○○주유소 분쟁관련 15필지 점용권 허가지역 내 기허가권자의 동의서 사본

허가권관련 점용료 고지서를 ○○○○○○() 본사 주소와 무관한 봉천 1동 소재 ○○○○○ 전산망 운용팀에 보낸 이유

④ ○○○ 국토 관할 지역의 점용허가와 관련 그동안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및 있다면 사유

 

수신 : ○○○ 국도관리사무소장

제목 : 계약상 지위 양도에 따른 점용료 청구주소 변경알림

. ○○○○○○()○○○○○()간 영업양수도계약(2009. 5. 22.)

. ○○○()○○○○○○() 전용회선사업 양수인가 통보(방송통신위원회, 2009. 7. 24.)

 

당사는 ○○○○○ 주식회사와 2009. 5. 22.자로 전용회선사업 관련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7. 24.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사 설비가 ○○○○○()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점용료를 ○○○○○()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 ○○○○○○3○○○○-9 ○○빌딩 4

변경 후 : ○○○○○○1○○○-1 ○○○○○ 전송망 운영팀(청구관련 지로 및 세금계산서)

○○○○○○() 대표이사 ○○○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음

 

. 우리 위원회에서 ○○○○○○○○○○○-2, ○○○-1, ○○○-2, ○○○-6, ○○○-1, ○○○-1의 폐쇄등기기록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2007. 7. 3. ○○○○○-2 671, ○○○-1 89는 같은 리 ○○○-1에 합필되었고, 2007. 8. 14. ○○○○○-2 96, ○○○-6 13, ○○○-1 46, ○○○-1 281은 같은 리 ○○○-1에 합필되었다.

 

. 우리 위원회 직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 현재는 이 사건 주유소 양측인 ○○○○○○○○○○○-2, ○○○-1, ○○○-5, ○○○, ○○○-8 등에는 LPG 충전소, 편의점, 소매점 등이 입점하여 있어, 위 각 영업장에서 이 사건 토지(국도)의 진행방향대로 진출입하는 구간과 국도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가감속차로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61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8855 판결 참조).

 

2) 도로법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4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 별표 3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주유소 등을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의 연간 점용료 산정기준은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도로법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국도 및 그에 인접한 부지로서 1996. 9. 17. ○○○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의 점용허가권은 ○○○○○○○()에서 ○○○○○○()로 승계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 3. 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승리주유소를 ○○○○○○()로부터 매수하였다. 청구인은 ○○○○○()로부터 피청구인이 ○○○○○○()에게 부과한 2013. 5. 7. 자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인편으로 전달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점용면적 및 점용료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불합리하게 부과된 도로점용료 시정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26. 허가사항에 대한 도로점용시설물이 당초 허가사항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권의 승계를 신고하자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당시에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뿐 아니라 승리주유소의 좌우로 입점한 LPG충전소, 편의점, 도소매점 등이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승리주유소 및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제3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송달했고 2013년경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점용허가대상임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1, 2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승리주유소 인근에 나란히 입점해 있는 LPG충전소, 편의점, 도소매점 등의 영업장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996년경 ○○○이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신청할 당시와 동일하게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점용료 부과대상 토지로 적시한 이 사건 토지 중 ○○○○○○○○○○○-2, ○○○-1, ○○○-2, ○○○-6, ○○○-1, ○○○-1토지는 2007년경에 이미 인근의 다른 토지에 합필되어 지적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들 토지 전부를 이 사건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점용하고 있다고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승리주유소 인근에 나란히 입점하여 있는 LPG충전소, 편의점 등이 점용하는 도로 구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구간 및 그 면적을 합리적으로 다시 확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점용과 관련된 각종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제3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오다가 2013년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점용부분 및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2처분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승리주유소를 인수한 후 지금까지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여 왔고 장래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점용과 관련한 각종 고지서를 적시에 통지받지 못하여 2013년 이후에야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및 피청구인에게 점용부분 및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회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의 초과점용은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무단 점용으로서의 변상금 징수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변화된 도로 점용 현황 및 점용허가목적에 부합하도록 청구인의 점용구간 및 면적을 재조정한 후 그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1,2 처분은 도로의 특별한 이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징수를 위한 점용료및 무단 점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수단으로서의 변상금부과 목적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