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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분류 전체보기 1347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3.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2011.4.19.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일 이전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유족연금 지급비지급대상결정처분 취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37. 2. 15.생으로 195..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가. 상이사망 신청경위 1) 신청인은 故000(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1956년)’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3.10.21.)결과 6급 2항 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2017.01.31.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고인이 “오른쪽 가슴은 위축되어 가슴한쪽은 꺼져 있었음,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입원해서 퇴원반복하셨고, 호흡곤란으로 죽을고비 몇 번 반복하다가 요양병원 권유하여 스테로이드, 고혈압, 당뇨병, 욕창 치..

유격훈련 중 척추 요추 압각 골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유격훈련 중 척추 요추 압각 골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신청인은 2016.**.**. 입대, 2017.**.**. 전역(일병)한 사병으로, “이제 막 전입하고 나서 그 다음주에 바로 유격훈련을 하게 되었음. 유격훈련을 하던 중에 타잔 담장 넘기 코스를 하던 중,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아 추락하여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으며, 심각한 허리통증을 느껴 바로 들것에 실린 뒤에 의무 텐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때쯤 *사단 의무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을 판정받아 곧바로 국군**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음.” 이라고 진술하며, 2017.**.*8. 등록신청. 나. 신청 상이 :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 ..

하도급법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법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산행정사 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생산성향상률을 정하여 적용한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2016두35540).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가 규정하는 ‘단가’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물건 한 단위(單位)의 가격’을 말하는데, 하도급법령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의 의미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별도..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026,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9. 장◌◌으로부터 ◌◌군 ◌◌읍 ◌◌리 180 전 10,02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9. 25.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으나 전◌◌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1995. 3. 1.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망 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참고자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여부(참고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변경처분 취소청구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지육절취)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2년 단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도매시장법인 지정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2년 단축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2017.12.13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당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

인허가대리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