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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하도급건설분쟁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1. 26. 22:44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하도급할 수 있다.

 

1. 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82(영업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5호의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84(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82, 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 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 82조의2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