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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1. 23. 19:0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대학교에 합격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영주권자인 A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건불충족(배우자 소득금액 불분명)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배우자는 2014년 초부터 ○○성형외과를 홍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2014. 8. 20.부터 2015. 7. 13.까지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하는 ○○내셔널, 그 외 미용관련 업체인 ○○뷰티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져 오고, 위 입금액만 총 21,028,807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배우자가 그동안 해외환자유치 활동을 해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상 배우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이 22,434,543원이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신고된 것이긴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의 2015년 제2기의 매출금액만 39,600,004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내셔널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만 21,028,807원으로 2014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70%2,0776,000원을 넘어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동거가족의 수가 2인인 청구인 배우자는 법무부장관이 2015년에 고시한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26.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91. ○○.○○.)○○ 국적자로서 2009. 9. 19.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대학교에 합격하여 2011. 7. 1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만료기간 2015. 9. 30.)하였으며, 이후 2015. 8. 12.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영주권자인 A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8. 2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33조에 따라 요건불충족(배우자 소득금액 불분명)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 초부터 ○○사이트 www.○○.com, ○○ SNS ○○를 통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여 ○○인들을 한국 성형외과 등에 소개하는 해외환자 유치 일을 사업자등록을 발급하기 전까지 프리랜서로 해 왔으며, 국세청에서 발행한 청구인 남편의 2014년 소득금액은 22,434,543원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은행 거래명세표 상에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현금을 포함하여 20148월부터 20158월까지 5천만원에 이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영주권자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거부하였는바, 이대로 청구인이 출국하는 경우 남편의 모든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생이별을 하게 되어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외국인이 영주권자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한 영주권자의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입금내역이 기재된 통장내역만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였다.

  

.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은 2014년도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즉, 20148월부터 20158월까지의 수입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없었고, 그 외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도 신청 직전인 2015. 8. 4. 신고된 것이라 별도의 영업이익 증빙서류가 없는 등 체류자격 요건 입증을 못하여 피청구인이 불허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 24조제1, 92조제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 33, 96조제1,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2, 별표 1,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09. 9. 19.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대학교에 합격하여 2011. 7. 1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만료기간 2015. 9. 30.)하였으며, 이후 2015. 8. 12. 피청구인에게 영주권자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8. 2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33조에 따라 요건불충족(배우자 소득금액 불분명)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 ○○세무서장이 2015. 8. 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A)가 상호는○○의료서비스, 개업연월일은 2015. 7. 9., 사업장소재지는 ○○○○○○○○○○, ○○○○,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의료컨설팅, 외국인유치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세무서장이 2015. 8. 31.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은 22,434,543으로 되어 있다.

 

. ○○ ○○동지점에서 2015. 8. 11. 발행한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조회기간 2014. 7. 1. ~ 2015. 8. 1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 세무서장이 2014. 11. 25.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위 거래명세표상 기록된 주식회사 ○○내셔날은 사업의 종류가 해외환자유치, 화장품, 광고대행, 컨설팅으로 2014. 5. 19.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위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성형외과와 반영구화장 회사인 ○○의 홈페이지 화면과 B가 대표로 되어 있는 ○○아카데미(반영구 화장 아카데미)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이트 www.○○.com, ○○ SNS ○○를 통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여 ○○인들을 한국 성형외과 등에 소개하여 왔다는 자료로서, 2014년 초부터 위 사이트에 게재해 온 성형외과 소개, 관광자료 내용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고시한 2014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28,180달러, 2014년 외환시장동향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053.1원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2,968만원이고, GNI 70%2,0776,000원이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는 ○○○○○○○○○○로 동일하며,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에 따르면 주소는 ○○○○○○○○으로 되어 있다.

 

 

. ○○보증보험주식회사가 2015. 8. 18. 발급한 인허가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의료서비스 A, 피보험자는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보험료는 439,000으로, 보험기간은 2015. 8. 25.부터 2016. 8. 24.까지, 보증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보증금 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9. 23. 발급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의료서비스, 소재지는 ○○○○○○○○○○ ○○○○, 대표자는 A(청구인의 배우자), 등록연월일은 2015. 9. 23., 등록번호는 A-○○-○○-○○-○○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6. 1. 2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5년 제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매출금액이 39,600,004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 사업장인 ○○의료서비스201511월 한 달 간 ○○성형외과에 공급이 총 4회 발생하여 총 11,870,000원을 청구하였고, 201512월에는 ○○성형외과에 공급이 총 6회 발생하여 총 14,900,000원을 청구하였다.

 

 

. ○○세무서장이 2016. 2. 1.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는 2016. 1. 12. 사업소득세로 401,700원을, 부가가치세로 2016. 1. 25. 3,350,22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10,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27호 가목에 따르면 거주(F-2) 체류자격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사람 등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4호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15-2, 2015. 1. 7. 제정)에 따르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이상이면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거주(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인들에게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여 ○○인들을 한국 성형외과 등에 소개하여 수입을 얻는 일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는 2014년 초부터 ○○사이트 www.○○.com등을 통해 ○○성형외과를 홍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2014. 8. 20.부터 2015. 7. 13.까지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하는 ○○내셔널, 그 외 미용관련 업체인 ○○뷰티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져 오고, 위 입금액만 총 21,028,807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배우자가 그동안 해외환자유치 활동을 해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상 배우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이 22,434,543원이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신고된 것이긴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의 2015년 제2(71~1231)의 매출금액만 39,600,004원에 달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신청일(2015. 8. 12.) 기준 1년 전부터인 2014. 8. 20.부터 2015. 7. 13.까지 ○○내셔널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만 21,028,807원으로 2014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70%2,0776,000원을 넘어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동거가족의 수가 2인인 청구인 배우자는 법무부장관이 2015년에 고시한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1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