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소속 근로자 B에게 ‘역할놀이 기구세트 만들기 특강’ 등 2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24만 6,000원을 지원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및 240일간(2016. 6. 29. ~ 2017. 2. 23.)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의 제재조치로 지원・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할 때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에게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융자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소속 근로자 B에게 ‘역할놀이 기구세트 만들기 특강’ 등 2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24만 6,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24만 6,000원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24만 6,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40일간(2016. 6. 29. ~ 2017. 2. 23.)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B가 이 사건 집체훈련을 수강하였다고 하여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을 뿐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요청을 받기전까지는 B가 훈련과정에 불참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16. 5. 31.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안내문을 2016. 6. 16.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2016. 7. 13. 납입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요청’은 2016. 5. 20.부터 3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6. 6. 29. 피청구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훈련위탁 및 훈련비용 지원신청의 주체로서 지원금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해태하여 훈련 수료요건(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 부정하게 지급받았으며, 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목적으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더하여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세금계산서, 피의자 신문조서, 행정처분대상 어린이집 통보, 공소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소속 근로자 B(연인원 총 5명)에게 ‘역할놀이 기구세트 만들기 특강’ 등 2개의 이 사건 집체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4만 6,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인 A의 2015. 7. 16.자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및 비용신청을 피의자가 했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80% 이수를 해야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문: 다른 교육원 및 보육교사들은 단순 작업으로 1〜2시간씩 하고 갔다는데요.
답: 아닙니다. 저희 교육원은 3시간 했습니다.
문: 8시간 중 3시간은 훈련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답: 하루에 3시간입니다.
문: 피의자 진술대로 80%이상 이수를 하지 않았네요?
답: 죄송합니다. 어린이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한테 80%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으나 여건상 힘이 들었습니다.
문: 2013. 6. 22.부터 2014. 3. 5.경까지 159개 과정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 51개소로부터 127,795,271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답: 네, 맞습니다.
문: 훈련비를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여 비용신청을 하였네요?
답: 네, 죄송합니다.
문: 위탁계약서와 수료증, 영수증(계산서)을 어린이집에 교부해 준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모두 해주었습니다.
다. ○○경찰서장은 2015. 7.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이 사건 훈련기관 대표가 훈련비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여 비용을 신청하고, 보육교사가 80%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하여 국고보조금을 24만 6,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마다 신청인(사업주)란에 청구인 어린이집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훈련수료자 명단에 청구인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란에 청구인 어린이집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가 첨부되어 있다.
마.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5. 12. 24.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 A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인 위 A는 어린이집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교육생인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80%미만임에도 마치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교육생의 출석률이 80%이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출석부를 기재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세금계산서 및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과 관련된 동 금액은 ‘24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6. 5. 19.과 2016. 6.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이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함으로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에 의거한 처분을 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 2016. 5. 31.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각 반송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16. 6. 16. 청구인에게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또다시 발송하여 2016. 6. 17.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경비원 C가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24만 6,000원의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24만 6,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40일간의 지원・융자제한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제3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0호・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별표 6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부정수급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40일)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신고 시 보고된 훈련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으로 되어 있고,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역할놀이 기구세트 만들기 특강’ 등 2개의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여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연인원 총 5명)의 실제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조작된 수료자 명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총 24만 6,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제2항・제3항제2호의 규정내용 및 같은 법 제5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의 제재조치로 지원・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할 때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형식 및 체계,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총 3회에 걸쳐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3회차 우편물을 2016. 6. 17.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점,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로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처분일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적지 않았던 점, 사전통지는 처분내용 등을 처분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어서 사전통지 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검토가 행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당사자의 의견제출을 통해 처분 내용 등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거나 조사・검토가 상당기간 다시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의견 제출일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처분당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앞에서 본 사정들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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