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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2. 10:39

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구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청구인은 딸 명의 채무는 자신의 채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기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2019. 4.18.부터 2019. 10. 31.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2019. 10. 31.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 본인은 금년 5월부터 월 126,87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금년 10월 31일부로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상기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본인은 수차례의 통화와 3번의 가족행복과 조사계를 방문 상담한 바 있다


귀하는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내역 확인이란 규정에 의거하여, 제 딸 아이로 되어 있는 대출자의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어 오라는 것이다. 명의를 직장이 있는 제 딸아이로 하게 된 것은 새마을금고 측의 일방적인 대출조건으로 본인은 당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본인은 금융기관(농협)*******원의 대출이 있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2천만원을 구하고자 많은 금융권의 문을 두드렸으나 해결하지 못하던 중, 새마을금고에서 4.9%의 높은 이자무담을 감수하고 *******을 대출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측은 본인이 고령이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에 근무하는 딸아이의 수입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딸아이 명의로 신탁하는 방법으로 상기 대출이 이루어졌다. 당시에 본인은 새마을금고 측의 조건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처지였으, 현재 매달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지불되고 있다


재 새마을금고 측은 신탁자의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는데 1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귀하는 100만원을 지불 하고서라도 명의를 바꾸어 오라고 하, 현재의 본인사정상 이는 힘든 현실이다. 역지사지하여 월 12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1년분의 금액 10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할 수 있는 처지는 많지 않을 것이다.


. 또한 현재 본인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수입이 발생하면 상기12만원의 혜택은 자동 소멸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혜택 중 하나이다. 복지란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필요한 제도라 생각된다. 복지란 생활이 어려워져서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함이 어야지, 그간 시행하던 혜택마저 중지시키는 차가움은 복지의 기본취지가 아닐 것이다


귀하가 문제시 하는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내역 확이란 문구에 대한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조사대상자가 대출을 상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으로, 그간 부담해온 대출이자만큼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환산하여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본인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본인은 가족행복과 조사계에 본인과 제 딸아이의 새마을금고 측 채무사실 확인서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를 지점장과 담당자 명함 동봉하여 제줄 하였다. 기 면담 시 조사팀장께서 본인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언급하여 당시 상당히 당황하였다. 알아본 바 이는 금융실명제와는 무관하며, 혹 위반이더라도 새마을금고 측의 귀책사유일 것이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으로 중지된 기초연금 혜택이 살아나길 기대한다.


3.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3조 제1, 3조 제4, 13조 제1, 13조 제2,

13조 제3

❍「기초연금법 시행령3조 제2, 4조 제1

❍「기초연금법 시행규칙4조 제1항 제3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 2019. 3.28., 일부개정] 2


4. 인정사실

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변서,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 *. *.생으로 2019. *. *.기준으로 만 65세이며, 2019. 4. 18.2019. 10. 31.까지 기초 연금을 수급해왔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 결과 소득인정액이 2,324,989원으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2,192,000)을 초과하여 사회보장급여 변경(2019. 10. 31.부터기초연금 중지) 통지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구인은 원래 금융기관에 *******원의 대출이 있었으나 새마을금고에서 딸의 수입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원을 딸명의로 대출받았고,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대출금을 본인명의로 변경하는 데에 1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월 12만원(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위해 1년분의 금액 10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할 수 있는 처지는 많지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2019년 기준)하는 219.2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9. 4. 1. 기준 만65세 이상이 되어 2019. 4. 18.부터 기초연금을 수급 받아왔으나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 중 부채가 2019. 3. 기준 금액보다 감소되어 소득인정액이 2,324,989원으로 산정됨으로써, 고시 금액보다 132,989원 초과되어 기초연금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청구인의 딸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 부채로 인정하여 소득인정금액을 기초연금 소득 인정금액 이하로 재산정 해달라고 주장하나 기초연금법 및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사업 안내서상 일괄적인 기준 하에 피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딸 명의의 부채에 대한 채무를 갚는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본인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 금융재산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기초연금 산정특성상 조회결과대로 적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이 사건 기초연금을 산정 하고 지급중지 처분한 것에 있어 위법, 부당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충남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