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에서 본 주유소에 대해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등에 판매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 등유는 이후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됨)이 적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로 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등유를 구매한 사람들이 병아리부화장 난방용과 농장 건조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판매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당초 처분의 1/2을 감경한 과징금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