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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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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에서 본 주유소에 대해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등에 판매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 등유는 이후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됨)이 적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로 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등유를 구매한 사람들이 병아리부화장 난방용과 농장 건조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판매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당초 처분의 1/2을 감경한 과징금 5,00..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에게서 석유유통검사 결과(♣♣주유소는 적재용량 9KL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농가 저장탱크에 판매하였으므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임)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4.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청구인 대리인이 우리 ..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제공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첫 출근한 종업원에게 근무시 주의사항, 청소년주류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 등을 교양시킨 점,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머리가 길고 화장을 짙게 하여 청소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태인 점,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

인허가대리 2020.08.27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수용보상 2020.08.26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2. 2. 14.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2/1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1)’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1992. 3. 27. 진폐로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19.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7급의 진폐증 진단일(1992. 2. 14.)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330만 9,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3.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제7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 2. 20.)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30.부터 ○○시 ○○로22번길 ○○, ○○○, ○○○호(○○동,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인 1명과 동행한 청소년 김○○(남, 18세)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제14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외 OO구청장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심판외 00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정보"란 공..

정보공개청구 2020.08.21

일반음식점 도박장소와 화투 제공 도박방조행위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 도박장소와 화투 제공 도박방조행위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 등 3명(이하 ‘이 사건 손님들’이라 한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00경..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기준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1279-16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부산식약청장‘이라 한다)이 2011. 7. 11.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7.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