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분류 전체보기 1346

요양기관인 한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인 한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

의료보건요양 2020.10.08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 가.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

각종민원신청 2020.10.0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요소 합동점검 실시에 따라 FSMS 사업부에 ♣♣♣주유소의 유류판매내역(POS) 자료 분석을 요청하여 분석결과를 받았고,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경유 24,000원은 ♣♣♣ 주유소 카드단말기에 첨가제 항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 주유소 직원이 경유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한것으로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유가보조금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은 과..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과 거부에 대한 쟁점별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박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민원에 의하여 통보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2회에 거쳐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한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번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받고, 운행개시 하였다. 피청구인은 ○○○○번 노선의 운행에 있어 총 000회 결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위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 등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

토지수용보상 2020.09.25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사행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이의신청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조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때 토지소유자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5. 보상액산정 6.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급 지급하고 협의보상절차 종결한다. 7. 수용재결 신청 8.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수용절차 종결한다. 9. 이의재결신청(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10. 이의재결 이의재결 승복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11. 행정소송(재결불복시 30일 이내) 단,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2020.09.23

음식점에서 카드와 모포 제공으로 도박행위 방조와 영업정지처분

음식점에서 카드와 모포 제공으로 도박행위 방조와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식당에서 손님 4명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와 모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을 처분 받았다. 2.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6조 제4항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위반사실 통보, 사건처분결과 회신, 피의자신문조서(000),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으로 2019. 12. 16.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2020.09.20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을 하는 자이다. 00프라자 다동 000호를 (주)○○로부터 매매 의뢰을 받고 청구 외 000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교부했다. 매수자 김○○는 건축물이 누수되고 균열된 사실을 알고 보수비용 일부를 매도자에게 부담을 요구했고, 매도자 (주)○○는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매수자 김○○는 청구인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판단요지 가.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인허가대리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