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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일반음식점 도박장소와 화투 제공 도박방조행위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0. 8. 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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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도박장소와 화투 제공 도박방조행위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 3(이하 이 사건 손님들이라 한다)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0000경찰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손님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00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업소와 같이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만원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손님들의 도박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업소의 201년 매출액은 ○○○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청구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업소를 통해 얻는 소득을 생계수단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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