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도박장소와 화투 제공 도박방조행위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 등 3명(이하 ‘이 사건 손님들’이라 한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00경찰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손님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00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업소와 같이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만원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손님들의 도박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업소의 201○년 매출액은 ○○○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청구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업소를 통해 얻는 소득을 생계수단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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