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1279-16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부산식약청장‘이라 한다)이 2011. 7. 11.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7.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