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26. 19:46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1. 사건개요

 

. 청구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4조제1, 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토지보상법 제78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전입을 하였고,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 이 사건 사업 구역 외로 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로 다시 전입을 하였지만 서류상 이전을 했을 뿐 줄곧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주거하여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안내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수구역지정 주민의견 청취공고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주대책기준 2012. 7. 12. 이후인 2012. 7. 27.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점, 청구인은 2016. 4. 26. ○○과 혼인하였고, 혼인 후에도 이○○의 거주지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외로 되어 있으며, 2016. 11. 14. 청구인의 자녀가 출생하였는데, 청구인의 자녀 거주지가 청구인 배우자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결혼 후 배우자 및 자녀와 떨어져 이 사건 건물에서 청구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건물의 인터넷, 전기, 수도 등 요금 및 인우보증서 등은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기준일 이후 전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0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