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와 불법개조차량에 등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에서 본 주유소에 대해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등에 판매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 등유는 이후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됨)이 적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00본부로 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등유를 구매한 사람들이 병아리부화장 난방용과 농장 건조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판매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당초 처분의 1/2을 감경한 과징금 5,0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가 당해 법률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고, 동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는 등유, 부생연료유 등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등유를 불법개조 차량 2대에 판매하고 그 등유가 덤프트럭에 사용되어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2]를 살펴보면 규정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1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법규 위반을 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 생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2을 감경한 과징금 5,000만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닌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트라제 차량과 무쏘 차량이 불법개조 차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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