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나. 지방전문경력관 가군다. 연구관 및 지도관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 시ㆍ도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다만,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