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30.부터 ○○시 ○○로22번길 ○○, ○○○, ○○○호(○○동,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인 1명과 동행한 청소년 김○○(남, 18세)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시장·군수는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Ⅰ. 일반기준, 제15호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Ⅲ.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제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Ⅰ.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1. 일반기준 나목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15등급은 연간매출액이 ‘850백만 원 초과 1,0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중부경찰서의 위반 업소 통보 및 종업원 진술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피의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종업원 이○○이 문신을 한 청소년 김○○이 큰소리로 술을 요구하여 공포심을 느낀 가운데 10분 이상 신분증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① 종업원 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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