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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24. 19:21

성인과 동행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30.부터 ○○○○22번길 ○○, ○○○, ○○○(○○, ○○○빌딩)에서 ○○○(270.6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10. 19. 개인사업자에서 'A'라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1. 16. 07: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인 1명과 동행한 청소년 김○○(, 18)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시장·군수는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4호에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1. 일반기준 나목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15등급은 연간매출액이 ‘850백만 원 초과 1,0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중부경찰서의 위반 업소 통보 및 종업원 진술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피의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종업원 이○○이 문신을 한 청소년 김○○이 큰소리로 술을 요구하여 공포심을 느낀 가운데 10분 이상 신분증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종업원 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