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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판단 요지
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00년 이상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20201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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