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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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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세 지방세 등 체납과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0. 11. 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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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세 지방세 등 체납과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1. 법무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다.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나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으로 한다.

 

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각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또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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