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좌하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5. 4. 26.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후 2018. 8.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화농성 연조직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0. 4.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한 노동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이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이 사건 인정상이를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5. 4. 26. 국가유공자(7급)으로 등록되었고, 2018. 8. 29.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인정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8. 12. 14.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A○○○병원의 2019. 3. 5.자 진단서 2부에는 고인의 질병명이 ‘우측 족부 봉와직염, 좌측 수근부 화농성 염조직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대퇴골 대전자골절, 상세불명의 흡인폐렴,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방과의 상세불명 장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해병대사령관이 2019. 5. 2.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ㆍ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복무기록과 병상일지는 ‘확인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9.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〇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병상일지 등 확인 불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고인이 전역 후 6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 당시 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공무기인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사건 추가상이가 이 사건 인정사이와 관련하여 발생(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전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전투 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이 2019. 5. 2.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ㆍ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복무기록과 병상일지는 ‘확인불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추가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병원의 2019. 3. 5.자 진단서는 고인이 전역한지 약 60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추가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추가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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