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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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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5. 5. 17:11

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1. 건축허가취소처분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시 피해가 크므로 취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허를 취소할 것을 예고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요 주장요지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축하려는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신축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공사에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두22973판결),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 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하는 바(수원지법 2010구합11390판결), 가설울타리 설치 및 흙막이용 파일을 일부 시공한 것은 공사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 건축법 제11조 제7항

 

4. 판단 요지

 

가. 행정절차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4누7058판결, 2013두10533판결, 2012두22973판결).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가설울타리 및 출입구 설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에이치빔을 설치하는 등 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정도의 작업 내용만으로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작업을 실시한 후 이후로도 현재까지 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으나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000로 이전되어 있고, 000과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000은 청구인과 사이에 토지인도 및 철거청구, 지장물 수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사실상 공사의 착수 및 완료가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01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