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기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5. 12. 19:24

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기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뇌의 장해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해, 기질적 외증후군, 정서장해 등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해는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따로 구분하여 뇌의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없이는 혼자 힘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의 황폐 등의 정진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치매, 정신의 황폐, 환각 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잦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살마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위 2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대뇌국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편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특별히 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한다.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한다.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대상자의 주관적 의사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한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8.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2호로 본다. 감각장해, 신체 일부의 통증, 가벼운 마비, 뇌 위축, 뇌파 이상의 소견 긍이 각종 검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4급 제10호로 본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은 명백하지 않으나,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고의로 과장된 호소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