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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들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이유
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사실이 인정되어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영업정지 2월에서 2분의 1만큼 감경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라. 이 사건 처분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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