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외 OO구청장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심판외 대전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청취 통보 및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