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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형사(참고자료)

즉결심판청구 대상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참고자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5. 26. 19:49

즉결심판청구 대상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참고자료)

1.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신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3.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불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4. 심판 불축석심판 등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ㅊ라관서를 포함)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법저은 판사와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열석하여 개정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진술서와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축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를 할 수 이쏙,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즉결심판의 선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 고지할 수 있다.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6. 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그 선고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직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된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