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수리한, 즉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한 거리 측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7조)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는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전문성의 확보로 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3항에서는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은 ‘부당한 거리 측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컨대,
담배사업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을 소매인 지정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의 본문,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거리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이 사건 소매점과 인근 ▲▲마트간의 거리측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그 최종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의 내용,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총 5회(이 사건 신청에 따라 4회, 재신청에 따라 1회)에 걸쳐 이 사건 소매점과 ▲▲마트간의 거리측정을 하였고, 측정과정에서 청구인이 입회하기도 하였으며, 그 측정결과 직선거리는 48m, 보행로(보행자 통행로) 기준 최단거리는 53m ~ 55m의 결과가 나온 점, ② 그리고 담배조합에서는 2020. 8. 11. ‘측정거리 53m, 적합’의 결과를 담은 사실조사서를 피청구인에게 최종 회신한 점, ③ 나아가, 위 관계법령 및 규칙에서 정한 측정거리는 영업소 간의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자 통행로에 따른 최단거리이고 피청구인과 담배조합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행자의 통행’과 ‘도로의 횡단’ 방법에 따라 ‘길가장자리 보행{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및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 횡단(횡단보도 미설치 도로)’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거리측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50m 이상 거리는 충분히 된다 할 것이며 수차례 측정으로 인한 객관성 또한 인정된다.
3)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매점과 ▲▲마트의 직선거리인 48m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리측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507).
728x90
'영업정지 과징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0) | 2021.05.03 |
---|---|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인 법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신뢰보호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실효의법리 등 위반 취소 (0) | 2021.04.16 |
택시운수종사자 승객 승차거부와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0) | 2021.04.13 |
식품위생법위반 할인마트 유통기한경과 맥반석 통오징어 진열 과징금 처분 (0) | 2021.03.20 |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님 (0) |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