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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녀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3. 품목별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제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4.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5.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합니다.
6. 과징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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