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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고충민원인권소비자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김진영 행정사 2017. 1.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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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신청인(00지방경찰청장)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부비동염과 비강용종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 기준표.hwp

 

신청 원인

 

신청인(1990년생, )2010. 10. 21. 의무경찰 대원으로 입대하여 ○○ 육군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한 후 코의 이질감과 감기기운이 시작되었고, 2010. 12. 10.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기동단 ○○중대(이하 이 민원 교통중대라 한다)에 전입한 후 추운 날씨와 계속된 근무로 감기가 발병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던 중 무기고 정리를 하면서 맡은 최루탄 냄새로 인하여 감기 증상이 더 심해졌으며, 나중에 일반병원에 가서야 그 원인이 부비동염과 비강용종(이하 이 민원 질병들이라 한다)이라는 것을 알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 경찰병원이 우발성군집두통이라고 오진까지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 신청인의 의무경찰 복무 중 발생하고 악화된 이 민원 질병들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입대한 후 발견된 이 민원 질병들은 의무경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사상판정을 한 것이다.

 

시살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공사상 심사 의결서(2011. 9. 20.)’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심사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0. 10. 21. 입대하여 ○○ 육군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2010. 12. 10. 이 민원 교통중대 소속 의무경찰로 전입하였고, 시내 주요 교차로 교통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중대에 전입하여 감기가 발병한 후 2011. 3. 6. 일반병원의 진료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3. 14. 경찰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불치의 병인 우발성군집두통으로 진단을 받았고, 신청인의 같은 증상에 대하여 ○○○병원은 3. 18. 우발성군집두통이 아닌 이 민원 질병들로 진단하고 4. 6. 부비동염 근치술 및 비강용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3)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기동단장은 2011. 9. 5.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들에 대하여 전공사상 심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9. 20. ‘사상판정을 하였다.

 

.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들에 대한 진단서(○○○병원, 2011. 8. 31.)’병명란에는 부비동염, 비강용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 상병명으로 본원 이비인후과에 2011. 4. 5. 입원하여 4. 6. 전신마취하여 부비동염 근치술 및 비강용종 제거술을 시행 받고 4. 9. 퇴원한 환자로 향후 안정 및 추적관찰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2011. 8. 13.)’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9. 8. 21. 받은 징병신체검사 당시 이비인후과 검사결과는 정상이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1. 8. 13.)’에 따르면, 신청인은 위 징병신체검사 이후 2010. 3.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외에 10. 21. ○○ 육군훈련소에 입대하기까지 감기또는 와 관련한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1. 3. 18.부터 8. 9.까지 6회에 걸쳐 ○○○병원(이비인후과)에서 만성 부비동염을 진료 받은 사실(공단부담금 계: 2,770,430)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1. 8. 13.)’과 피신청인의 공사상 심사 의결서(2011. 9. 20.)’에 따르면, 신청인은 ○○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2011. 3. 6. ○○○○병원에서 급성 인후두염진료를 받기까지 약 4개월간은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병원도 같은 해 3. 12. 응급실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공사상 심사자료 중 세부 경력현황(2011. 1. 3. ~ 3. 14.)’신임대원 일일 평가 면담서’, ‘영외활동 관리부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12. 18. 처음 서울 ○○구 관내 교통관리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여 서울 주요 교차로에서 주로 오후 러시아워에 7 ~ 8시간씩 일일 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3. 8.까지는 플러스 근무(교통 현장에 정규대원과 같이 편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규대원의 교통관리 업무를 보조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근무형태이다)’를 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교통중대에 전입한 이후 2011. 3. 12. 경찰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병가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 전화조사(2016. 10. 26.)에 따르면, 이 민원 교통중대 전입 당시 이경계급의 신임대원이어서 감기증상을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감기증상을 지휘관에게 말하면 꾀병부리지 마라!’고 하는 등 치료에 소극적이어서 선임병들을 통해 지급되는 상비약만 복용을 하다가, 이후 알 수 없는 두통과 한쪽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2011. 3. 6.(일요일)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일반병원에 가서 문의하니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여, 부대에 그 내용을 알림으로서 3. 12.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고, 그곳 경찰병원에서는 우발성군집두통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오진을 하였다.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이 민원 교통중대(현재는 기동단 ○○중대로 직제 개편되었다) 행정소대장 경위 송○○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의무경찰로 복무한 2000년경과 같은 시스템으로, 현재 의무경찰 대원 중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경찰병원이나 일반병원을 선택한 후 병가를 신청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감기와 같은 질환의 경우 환자가 신청하면 상비약을 지급하기도 한다.

 

2) 현재, 이 민원 교통중대 소속 의무경찰들은 18시간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통제나 교통 신호기 작동과 같은 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통 2 ~ 3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근무를 하고, 신규로 전입한 의무경찰 대원은 약 1개월 플러스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3) 신청인이 근무한 2010년도 당시 근무일지는 폐기되어 현재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는, ‘만성 부비동염에 대하여 질병의 기간이 4주 미만일 경우에는 급성 부비동염,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정의한다. 급성 부비동염은 대개 감기의 후기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거나 급성 염증이 반복될 경우에 생긴다.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급성 부비동염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만성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비강용종에 대하여 원인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며, 다양한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감염 또는 비감염성 염증으로 인한 염증세포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성장한다. 초기 증상으로는 비강용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막힘을 호소하며, 후각의 감소와 미각의 변화를 호소하기도 한다. 수양성 비루(물과 같은 콧물)와 재채기 등 알레르기 비염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콧등이나 앞이마의 통증은 이차적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더욱 심해진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인터넷 다음 질병백과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에는 비강용종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염증이나 알레르기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종에 의해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부비동염에 의해 용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136(공사상 분류기준) 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5] 공사상 분류기준표에는 질병과 관련한 공상에 대하여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질병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 전에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장기간 철책근무 및 발병 직전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907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판단

 

이 민원 교통중대 전입 후 추운 날씨 속의 계속된 근무와 무기고 청소 시 발생한 최루탄 냄새 등으로 인해 이 민원 질병들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징병신체검사 당시 이비인후과 검사결과가 정상이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입대하기 약 7개월 전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료한 사실 외에 다른 코와 관련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들이 발견되기까지 신청인은 한겨울 날씨에 외부에서 약 3개월 교통관리 업무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기를 원인으로 하는 신청인의 부비동염 발생은 의무경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부비동염이 만성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들이 발견되기까지 이 민원 교통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부비동염의 악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일반병원 또는 경찰병원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이경 신임대원의 지위에서 교통관리 현장에서는 정규대원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질병들의 증상을 호소할 당시 꾀병 환자로 취급받아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신청인이 최초 경찰병원 진료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던 2011. 3. 6. 일반병원 진료일은 일반외출이 가능한 일요일이었고 그 전까지 병가기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위축된 근무 분위기로 인해 이 민원 질병들의 악화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진료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신임 의무경찰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 내지 긴장은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고,

 

병역을 의무화한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병원은 오진까지 하여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들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11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들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BA-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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