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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6. 19:52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OOO번길 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26. 03:30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4. 식품위생법44(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2016. 9. 19. ~ 2016. 10. 18.)을 처분하자, 2016.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1) 청구인이 배달한 사이 종업원이 주문을 받은 후 연락을 하여 급히 돌아왔으며 당연히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주와 주류를 판매 하였으며, 태만과 방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반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본 영업을 4년 동안 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전혀 없으며, 평소 영업자 준수해야 할 제반 법규를 성실하게 지켜온 모범 영업주이고 당시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장기간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을 해온 숙련된 자로 당연히 신분증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경기침체로 영업이 부진하여 세금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 종업원을 줄이기 위해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여자친구까지 종사시켜야 하는 어려움 중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호소한다.

 

. 피청구인

 

1) 밤늦은 시간에 청구인의 업소에서 17세의 여자 청소년 2명이 청구인이 제공한 소주 10병과 맥주 4병을 마시게 되었는바, 이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4년 동안 본 영업을 해 오면서 위반한 전력이 단 한번도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영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기간은 2013. 12. 17일 시작하여 금년 12월이 만 3년에 해당되며 2016. 4. 212015년도 기본 영업주 위생교육 수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과 경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유지 등 어려움은 다소 예상되나 식품접객업소의 질서유지와 청소년 보호는 국가적인 과제로써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인이 받아야 할 손해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보다 앞서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44조 제2, 75

2)식품위생법시행규칙57[별표17], 89조 관련 [별표23]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6. 06. 26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6. 07. 0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6. 7. 20.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OO경찰서는 2016. 8. 2. 피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보(기소의견)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8. 1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00지방검찰청OO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통보받고, 2016. 8. 24. 이 사건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9.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1/2을 감경할 수 있다.

 

2) OO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해당업소를 비운사이 관리운영이 미숙한 종업원에 의해 발생한 점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해당 청소년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청구인이 얻는 영업이익이 없는


00지검OO지청에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