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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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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공무원인 청구인의 사망이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다 국가유공공자 등록거부처분한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고인에게 내재된 뇌질환 유발인자 및 건강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상이는 고인의 직무수행 중 과중한 업무수행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은 고인의 흡연을 뇌질환 유발인자로 판단하고 있으나, 고인은 전자담배를 구입하고,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여 20116월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콜레스트레롤 등의 수치가 정상으로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20116월 건강검진 이후에는 금연을 하였다. 따라서 20119월 발병한 고인의 뇌경색을 담배로 인한 뇌질환 유발인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피청구인은 고인이 20119월 뇌경색이 발병한 4개월 후(20121)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어 더 위험한 신호를 보냈는데 계속 근무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고인은 201111월 퇴원이후에도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통원치료를 성실히 받았고, 20121월 당시 주치의로부터 새로운 병변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오히려 주치의로부터 안정기에 접어들어 다시 근무하여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22월말 주치의로부터 65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고, 20124월말 통원치료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으므로 20121월 위험한 신호를 보냈는데 계속 근무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 5,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9, 10, 102조제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2012. 8. 1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망년월일 : 2012. 4. 15.

사망장소 : 00대학교 병원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연일 계속되는 불규칙하고 과중한 업무수행 중 식은 땀과 피로누적,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00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뇌경색으로 판명

사망경위 : 20087월부터 00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으로 근무해 오다 20118월부터 각종 보안경계업무의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출퇴근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해 오던 중 9. 21. 16:10 보안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다가 갑작스런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동반되어 집근처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고 고혈압으로 약복용 후 집으로 귀가하여 같은 날 21:40경 식은땀과 입이 돌아가는 등 말하는 것도 불편하여 바로 119구급차를 이용 00대학교 응급실로 내원 진찰한 바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입원하여 치료받고,

 

11. 20. 퇴원하여 꾸준한 운동과 주 2회 재활 통원치료를 하면서 불편한 몸이지만 사무실 업무를 수행해 오다2012. 4. 7. 05:45경 집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갑자기 춥다고 하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려 119구급차 이용 00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 뇌출혈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2012. 4. 15. 15:42에 사망함

 

. 00대학교 병원의 2012. 4. 15.자 사망진단서 및 2012. 6. 28.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12. 4. 15.

사망원인 : ()직접사인-뇌간부전, ()가의 원인- 뇌출혈

 

2) 의무기록사본

 

) 입원초진(2011. 9. 22.)

(1) 주소 : 어지럼증, 발병시기 - 내원당일 오후 4시반경

(2) 현병력 : 내원당일 오후 410분경 차를 운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비선회형의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함. 귀가한 뒤에도 어지러운 증상은 계속 남아있었다고 함. 이에 지역의원 내원하였고, 혈압이 다소 높다고 들었음. 이에 혈압약 처방받고 다시 귀가함. 저녁8시경 일어나보니 어지러움 증상이 훨씬 심하면서 온몸에 땀이 나는 증상이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3) 과거병력 : 고혈압(+)

(4) 사회력 : 음주 - 한번에 소주 1병정도, 일주일에 1, 흡연 - 매일 하루에 130, 30PY, quit smoker

 

) 입원경과(2011. 10. 20.) : 뇌졸중 위험요인 - 고혈압 이외에 특이병력은 없다고 알고 있었고 입원후 정밀검사에서도 심장색전성 위험 포함하여 특이 소견은 없었음. BP는 현재 110대로 유지중이어서 아직은 특별한 고혈압 약물치료 하고 있지 않음.

 

) 퇴원기록(2011. 11. 16.)

(1) 퇴원()진단명 : 뇌저동맥 혈전증, 퇴원()진단명 : 뇌경색, 뇌교경색

(2) 검사결과 : MRI(2011. 9. 21.) - 양측 소뇌반구 및 우측 후두엽내 다발성 급성에서 아급성의 허혈성 경색, 양측 뇌백질내 경미한 작은 혈관증, 우측 소뇌각 및 우측 소뇌 충부 내 관류 감소, 좌 척추동맥 원위부 및 우 척추동맥 원위부 내 분절 폐색, 우측 후하 소뇌동맥만 보임

 

) 영상검사결과(20121)

(1) 검사일 : 2012. 1. 10. 판독일 : 2012. 1. 16.

연수의 우측 내 약 7mm 새로운 허혈성 병변 및 연수교뇌 내 만성허혈성 병변, 만성으로 보임. 우 소뇌 내 약간의 잔여 진구성 경색, MRA상 양외측 척추 동맥 원위부 및 기저동맥 근위부위 중상경화성 협착 변화 없음. 전교통동맥내 작은 동맥류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음. 전교통동맥에 추정되는 작은 동맥류의 자세한 평가위해 뇌 MR혈관 조영술 재검사 요망

 

(2) 검사일 : 2012. 1. 17. 판독일 : 2012. 2. 2.

3.5mm 크기의 전 교통동맥 동맥류

 

) 입원초진(2012. 4. 7.)

(1) 주소 : 의식소실, 발병시기 - 2012. 4. 7.

(2) 입원사유 및 병력 요약 : 뇌저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양측 소뇌 다발성 경색 병력(2011. 9. 22.), 상기 병력으로 본원 신경과 추적관찰 하며 WFR, aspirin 복용중인 환자로 4/7 오전 6시경 의식변화 주소로 응급실 방문, CT상 소뇌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관찰됨.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뇌내혈종 제거와 뇌실외 배액관 삽입 계획하였으나 보호자 감압성 수술 거부하여 상의후 뇌실외 배액관 삽입만 시행함.

 

) 수술기록(2012. 4. 7.) : 수술후 진단명/수술명 - 뇌실내 뇌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 / 뇌실외 배액술

 

) 퇴원기록(2012. 4. 15.)

(1) 퇴원()진단명 : 뇌실내 뇌내출혈, 퇴원()진단명 : 뇌저동맥의 혈전, 뇌경색, 소뇌출혈, 출혈 후 수두증

(2) 검사결과 : CT(2012. 4. 7.) - 양외측 3,4번 뇌실 뇌실내출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장의 2012. 6. 20.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2012. 6. 28.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 상병일시/승인상병명 : 2011. 9. 21. 16:10 / '소뇌출혈'

) 제외상병명 : 뇌교경색, 두개골 기저부 혈전증, 소뇌경색(사유: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음)

) 결정구분 : 가결

 

2)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 사망일자/사망원인 : 2012. 4. 15./직접사인-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뇌출혈 나) 결정구분 : 가결

. 고인의 초과근무 보고서 및 근무상황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초과근무시간(2011520119)

- 20115-87시간, 20116-80시간, 20117-79시간, 20118-95시간, 20119-70시간(발병일전 일주일간(9. 14.9. 20.)-12시간)

 

근무상황 내역서

- 2011. 9. 22.11. 20. 병가(뇌졸중 입원가료)

- 2011. 11. 21.12. 14. 연가(뇌졸중 통원치료)

- 2012. 1. 1.1. 10., 2012. 1. 16.1. 31., 2012. 3. 19.3. 20.병가(뇌졸중 통원치료)

- 2012. 4. 9.4. 30. 병가(뇌졸중)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20025월부터 20125월까지)에 따르면 '2011. 9. 21.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11일 진료, 2011. 9. 21.2012. 2. 21.'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으로 2479일의 진료내역이 있다.

 

.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서 및 건강검진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건강검진결과서

2) 건강검진문진표 (00의원, 2011. 6. 24.)

흡연여부 : 현재 흡연 중, 30년째 하루 평균 15개비

음주여부 : 1주일에 평균 2, 하루에 3

격렬한 활동 하루 20분이상 시행한 날: 4

중간정도 활동 하루 30분이상 시행한 날: 4

하루 총 30분이상 걸은 날: 4

일반상태 : 보통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20119월부터 20121월까지 뇌경색이 두 번 발생하였고, 20119월 발생한 것은 머리 뒤쪽에 다발성으로 와서 아주 약해져 있어 20121월에 뇌간부에 다시 발생, 그러다가 20124월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뇌출혈의 발생원인은 혈관이 약한 상태에서 아스피린, 와파린을 먹고 있어 뇌출혈이 왔을 가능성이 높고 2011. 9. 21.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뇌경색이 반복하면서 약을 복용하여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2011년도 검사결과지를 보면 콜레스테롤은 그리 높지 않으나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 치명적이었고 뇌경색의 유발 인자를 다 갖고 있었음.

 

 20119월 뇌경색 발생한 다음 4개월 후에 더 위험한 신호를 보냈는데도 계속 근무를 했음. 본인이 건강관리를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하고, 근무를 안하고 입원가료를 했다고 해도 발생할 확률은 높은 사람이었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기는 곤란하다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고인의 뇌혈관 질환이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기보다, 고인에게 내재했던 뇌혈관 질환 유발인자 및 개인의 건강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경합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고인을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청구인이 고인의 평소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고인의 00스포츠 헬스클럽 회원가입 화면캡처

2010. 11. 2.2011. 11. 1.까지 1년간 헬스회원으로 등록

 

2) 고인의 카드 매출 전표

매출일: 2011. 3. 31. 가맹점명: 00지사(전자담배판매), 매출금액 : 170,000

 

3) 고인의 경찰 동료인 이00이 작성한 2013. 7. 3.자 진술서

고인은 2011년부터는 금연에 관심이 많았고, 전자담배도 사용하고, 헬스장도 다니면서 금연에 노력하였고, 2011. 6. 24. 건강검진 이후부터는 거의 금연을 하다 끊은 것으로 알고 있음

 

4) 고인의 아들 김00이 작성한 2013. 7. 3.자 진술서

2011년도 전자담배를 사면서 흡연을 줄이고, 결국 금연하였는데, 처음 응급실에 갔을 때는 정신이 없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병원에서 흡연에 대해서 묻자 금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과거에 얼마나 피웠는지 물어 가끔 한 갑씩 사다준 기억이 있어 1갑이라고 진술하였음

 

. 고인의 00대학교 병원 외래진료비 현황(2012. 12)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00대학교병원 의사 문00이 작성한 2013. 3. 4.자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환자명 : 00 진료기간 : 2012. 4. 7.2012. 4. 15.

진료의사 소견

- 2012110MRI상 이전 2011. 10. 14. MRI에서 관찰되지 않던 뇌경색 병변이 확인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2011. 10. 14.2012. 1. 10. 사이에 언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MRI 신호강도 및 환자의 병력을 고려할 때 비교적 시간이 지난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20121월에 증상성 뇌경색이 재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00대학교병원 의사 윤00가 작성한 2013. 7. 16.자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환자명 : 00 진료기간 : 2011. 12. 13.2012. 2. 21.

진료의사 소견

- 20121MRI검사상 이전에 없던 새로운 뇌경색이 발병되었으나 급성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해당되는 증상의 호소가 없었음. 이미 항응고제와 항혈전제를 병용 사용하고 있던 중으로 새로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출혈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퇴원 후 환자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점진적으로 호전되었는데 그 중 삼킴장애의 호전으로 약물을 분말에서 정제로 바꿀수 있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망의 원인이 경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의 흡연으로 뇌질환의 유발인자가 있었고, 뇌경색 발병 이후 20121월 더 위험한 신호를 보냈는데도 계속 근무하는 등 고인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사유가 경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11. 9. 22.00대학교병원 입원초진기록지상 흡연: 매일하루에 130, 30PY’, 2011. 6. 24.자 건강검진결과문진표상 흡연여부: 현재 흡연 중, 30년째 하루 평균 15개비로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2011. 6. 24.자 건강검진결과서상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12mg/dl, LDL콜레스테롤: 116mg/dl, 종합판정: 정상 B’이고, 건강보험급여내역서상 20025월부터 2011. 9. 20.까지 고인의 진료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경찰동료 및 아들의 진술서상 ‘20116건강검진이후에는 금연하였다고 되어 있고, 고인의 2011. 6. 24.자 건강검진문진표상 격렬한 활동 하루 20분 이상 시행한 날: 4, 중간정도 활동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 4, 하루 총 30분 이상 걸은 날: 4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의 카드매출현황자료상 20113월에 전자담배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화면출력물상 고인은 2010. 11. 2.부터 2011. 11. 1.까지 1년간 헬스클럽 등록회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00대학교병원 문00이 작성한 2013. 3. 4.자 소견서상 ‘20121MRI201110MRI에서 관찰되지 아니한 뇌경색 병변이 확인되었으나 20121월에 증상성 뇌경색이 재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되어 있고, 00대학교병원 윤00가 작성한 2013. 7. 16.자 소견서상 ‘20121MRI검사상 이전에 없던 새로운 뇌경색이 발병되었으나 급성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해당되는 증상의 호소가 없었음. 퇴원 후 환자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점진적으로 호전되었는데 그 중 삼킴장애의 호전으로 약물을 분말에서 정제로 바꿀수 있었음으로 되어 있는 점,

00대학교 병원의 외래진료비 현황자료상 2012. 1. 17. 35일분, 2012. 2. 21. 65일분의 약을 각각 처방받아 통원치료간격이 길어지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20121주치의로부터 당시 새로운 뇌경색에 대한 위험성을 듣지 못했고, ‘안정기에 접어들어 다시 근무해도 된다는 의견에 따라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20119뇌경색 발병 후 20121월 더 위험한 신호를 보냈는데도 고인이 출근하여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인의 초과근무시간이 20117월엔 79시간, 20118월엔 95시간, 20119월엔 70시간으로 최초 뇌경색 발병일인 2011. 9. 21.초과근무시간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흡연과 건강관리 소홀 등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3-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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