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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4. 23:39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80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으로 삽질 다짐을 하던 중에 이물질이 튀어 우안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우안을 한동안 비볐으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수일이 지나 우안의 시력이 감소함을 느끼게 되어 약 2주 정도 경과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10, 102조제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12.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이년월일: 1980. 10. 14.

상이장소, 상이원인: 공란

원상병명: 우안 황반부 부종, 망막변성 우

현상병명: 우안

확인결과

- 병적대장, 거주표: 1981. 4. 17. 전역근거에 의거 의병전역 기록

- 입원환자등록부: 원상병명으로 1980. 11. 12. 병원 입원등록 기록

- 병상일지: 원상병명으로 1980. 11. 12. 51후송병원, ○○○○병원 입원치료 기록

신청인 진술: 작업 중 이물질에 맞음

 

.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입원환자등록부

- 병명: 우안 황반부 부종

- 초입원일자 및 병원 : 1980. 11. 12. 51후송병원

 

51후송병원 1980. 10. 2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황반부종

- 15일 전부터 점차적으로 우안 시력 저하(1980. 10. 14.부터), 외상(-)

 

51후송병원 1980. 11. 12.자 임상기록지

- 최초 진단명 우안 황반부종, (의증) 황반변성

- 1980. 10. 14.부터 점진적인 우안 시력 저하, 외상(-)

- 외래 경유하여 입원, 한달 전 우안 시력 이상을 느껴 외래 방문하여 치료

 

○ ○○○○○○병원 1980. 12. 17.자 간호기록지

- 198010월 중순경부터 우안 시야 흐리고 시력 장애 있어 51후송병원 입실 후 후송

 

1981. 3. 31.자 의무조사보고서

- 진단명: 망막변성,

- 병력: 1980. 5. 6. 입대, 1980. 8. 6. 군수사 055창에 재한자로 1980. 10. 15.시력 감소, 로 외진 결과 황반부 부종, 로 판명, 1980. 11. 12. 51후송병원 입원 치료 중 1980. 12. 17. 국군진해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온 자로서, 입원당시 시력 우안 0.1(교정불능), 좌안 1.0’ 으로 스테로이드제제, 항히스타민제제, 비타민제제 및 안정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망막변성, 로 인해 현재시력 우안 0.1(교정불능), 좌안 1.0’으로 군복무 부적격자로 사료되어 의무조사 상신함

 

. 055 병기 탄약창장의 1980. 11. 6.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전공상구분: 공상

전공상년월일: 1980. 10.15.

발병 원인 및 장소: 상기 사병은 1980. 10. 15. 갑자기 우측 눈에 이상이 생겨 병원 진단 결과 우안 황반부 부종으로 판명 후송 조치함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1.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은 작업 중 이물질에 우안을 수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관련자료상 군 입대 5개월경인 ‘198010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시력 저하, 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진술하는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도 없으며,

 

전문의학 정보상(○○○병원 및 ○○○○병원 제공)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 한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험인자로는 나이,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과도한 광선(자외선)노출, 낮은 혈중항산화제 농도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인 우안 황반변성을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842 판결 참조).

 

. 청구인은 1980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으로 삽질 다짐을 하던 중에 이물질이 튀어 우안에 맞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안 황반부종, (의증) 황반변성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질환으로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12.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 장소와 상이 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병 경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일반적 의학견해에 따르면,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신경조직이 여러 원인에 의해 변성되어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나이,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과도한 광선(자외선)노출, 낮은 혈중항산화제 농도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발병원인이 명확히 정해진 질병이 아닌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198010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시력 저하, 외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진술하는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