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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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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 사건 의료법인설립 불허가 사유 중 '건축물의 용도'나 '주차장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이지 의료'법인'설립허가시 심사기준이 아니고, '의료시설의 밀집도' 또는 '의료인력 및 병상대비 의료취약지역인지 여부'는 의료법 취지에 비추어 법인개설금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구 ○○로 ○○○ ○○○○○○○에 명칭을 “(가)의료법인 ○○○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14. 11. 5.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

인허가대리 2017.01.09

기초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기초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사업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1. 기초연금법의 취지ㆍ목적, 기초연금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①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회생절차 미참가로 인해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없고..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참고자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참고자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2016도15018)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위 각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

운전면허취소 2017.01.08

용제판매대리점 용제공급과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용제판매대리점 용제공급과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용제판매업자의 유사휘발유제조업체 용제공급명령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00 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용제판대리점)자로서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하여 용제를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4. 8.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2003년 석유제품인 ○○ 및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 및 가산금 7,499만5,6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던바, 수입신고번호는 2710.19-2090이다. 나. 쟁점물품은 주로 노르말 파라핀 및 이소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가짜석유제품판매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로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군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6. 5. ○○○○관리원 지역본부 소속 검사원이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부터 시료 채취(자동차용 경유)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3.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하..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4. 5. 청구인에게 행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500만원은 이를 1,250만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16번지 9호에서 ○○오일(주) “○○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4.30.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1.2.2. 10:50분경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을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3~4%)된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명ㆍ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4.5. 과징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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