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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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9. 1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

식품제조가공업 허위과대광고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2012. 9. 27.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9. 피청구인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을 통해 청구인 업체의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2016. 1. 22. 청구인 업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사유로 영업정지..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2005. 11. 3.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면 ○○○길 ○○○-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4. 27.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수질검사를 농생명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채수를 2회 해가는 바람에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시..

위조 변조 한 사류 제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위조 변조 한 사류 제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5.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3. 9. 9. ~ 2013. 10. 8.)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식회사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로○○번길 6에서 산림토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2013. 3. 4. 공고한 ‘2013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시설공사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3. 3. 19.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 중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2013. 3. 5. ~ 2014. 3. 4.)이 입찰공고일 이후임이 밝혀져, 2013. 9. 5. 피청..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공사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8. 청구인에게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낙찰된 당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계약과 청구인이 기존에 체결한 부천○○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의 일정이 중복된다는..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6.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로 11번길 87에 “○○○○(주)”(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이라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과 2010. 11. 26.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1. 9. 14.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6. 피청구인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하자보수사안이 아님을 회시하..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요 지 청구인이 2015.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5.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1.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14. 지정차로 위반, 2000. 5. 21. 및 2009. 11.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

운전면허취소 2017.01.09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사유인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련한 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인허가대리 2017.01.09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길 ○○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기존 ○○은행(차입액 1,240,000,000원)과 농협(차입액 1,650,000,000원)으로부터 차입한 기본차입금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허가액을 2,890,000,000원(채권최고액 3,4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

인허가대리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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