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현역사병으로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으로, 그로부터 복무기간 내에 심각한 상이가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입대 전 비록 간헐적으로 이루로 고통 받은 적은 있으나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질환을 앓았다는 확증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시에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상적 판정을 받아 해병대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로 보아 신체적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군 입대 후 교육 훈련강화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고막이 결손되고 천공이 되어 고막 손상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