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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7. 16:44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적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사건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2014. 2.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2014. 2.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9. 19.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7. 2. 중상 1·물적 피해)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0.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1. 15. 2002. 5. 9. 범칙금 미납, 2002. 12. 16. 중앙선 침범, 2004. 7. 10. 범칙금 미납, 2004. 11. 5.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2007. 4. 11. 범칙금 미납, 2009. 4. 2. 적성검사기간 경과자, 2013. 2. 22.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 청구인은 2014. 1. 3.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주유소 앞길에서 정○○이 운전하던 ○○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이○○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와 4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간(2014. 1. 3. 20:00)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 214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124)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16%(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4%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1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