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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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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의 증명력(참고자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참고자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2016도15018)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음주운전과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위 각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

운전면허취소 2017.01.08

용제판매대리점 용제공급과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용제판매대리점 용제공급과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용제판매업자의 유사휘발유제조업체 용제공급명령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00 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용제판대리점)자로서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하여 용제를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4. 8.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2003년 석유제품인 ○○ 및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 및 가산금 7,499만5,6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던바, 수입신고번호는 2710.19-2090이다. 나. 쟁점물품은 주로 노르말 파라핀 및 이소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가짜석유제품판매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로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군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6. 5. ○○○○관리원 지역본부 소속 검사원이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부터 시료 채취(자동차용 경유)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3.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하..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4. 5. 청구인에게 행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500만원은 이를 1,250만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16번지 9호에서 ○○오일(주) “○○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4.30.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1.2.2. 10:50분경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을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3~4%)된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명ㆍ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4.5. 과징금 2,..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유사석유제품판매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0,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00광역시 ○○구 ○○동 639번지에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10. 1. 25. 14:44경 사건업소의 주유기에서 채취한 자동차용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 ○○80○9284를 이용하여 제주시 **읍 소재 **목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1,230리터를 공급하였다. 2011. 07. 30. 11시경 위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경유의 확인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시경 굴삭기..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전투경찰로 시위진압 중 투척된 보도블럭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3. 1.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이 1990. 4. 25. 시위진압 도중 돌에 맞아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다쳐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슬개상 점액낭염’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그 중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