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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132

요양센터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3개월 이상연속 고용안정장려금 특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양센터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3개월 이상연속 고용안정장려금 특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2개월(이하 ’1차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개월 12일(이하 ’2차 육아휴직‘이라 한다)’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육아휴직지원금 중 특례지원금(이하 ‘이 사건 특례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3. 1.부터 육아휴직 및 ..

행정심판 2024.08.21

경쟁입찰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

경쟁입찰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된 ‘A 피복강관’(이하 ‘종전 강관’이라고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 10. 27.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2022. 10. 31.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되었다.  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을 받고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고 한..

행정심판 2024.08.20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 등 다수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0년간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용’으로 재결하였으며, 우리 위원..

행정심판 2024.08.19

보조금 부담금 반환 및 제재처분 보조사업수행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보조금 부담금 반환 및 제재처분 보조사업수행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행정심판 2024.08.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A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요건 미충족 기업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000원 환수처분 및 수행기관 경고조치(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

행정심판 2024.08.13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1. 사건 개요 관할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기간제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를 거쳐, 다시 기관주의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

행정심판 2024.08.12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불법증축 아스팔트 포장 토지형질변경 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불법증축 아스팔트 포장 토지형질변경 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면 ◈◎리 13-1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함) 및 이 사건 부지 내 지상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고 위 건 물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불법증축하고 이 사건 부지 등에 아스팔트 포장을 함으로써 토지형질 을 불법으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불 법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

행정심판 2024.04.26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3. 4. 5.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2조, 제66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구 「의료법」(2018..

행정심판 2024.02.22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20.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9. 4. 15.부터 2021. 7. 31.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1‘이라 한다)를 하여, 피청구인은 2022. 10. 2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임금 5,116,290원, 퇴직금 4,883,71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20. 사업주와 청구인이 연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1,000만원 환수처분 및 5,000..

행정심판 2024.02.21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행정심판 2023.12.21

택시운수종사자 관리 감독 정당한이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처분취소 청구

택시운종사자 관리감독 정당한이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처분취소 청구 다. 실체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2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한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행..

행정심판 2023.11.17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공시송달 1.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2.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

행정심판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