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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8. 09:30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9. 1. 8. ○○○○514-2번지의 토지 713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준공된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위 토지 중 약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북측의 토지 369는 소로2류에 편입되어 약5년 전에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잔여지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자투리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것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점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1999. 1. 8. ○○○○514-2번지의 토지 713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당시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붉은 선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어져 있었고, 1996. 12. 12. 준공된 건물도 도시계획시설에 맞추어 지어져 있었다. 청구인이 매입한 위 토지 중 약162가 도시계획시설에 이미 편입되어 있었다.


.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라 편입된 토지 162및 잔여지 27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방문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약15년째 사용불능상태의 공지로 방치되어 있다. 위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북측의 잔여지 36중 소로2류에 편입된 9는 약5년 전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잔여지 27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투리땅으로 15년째 사용불능의 공지로 방치되어 있다.


. 피청구인의 무성의한 민원처리에 화가 난 청구인은 2차례 도로통행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나 구청직원과 경찰관에 의해 도로의 통행차단은 불법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청구인의 토지 서남측과 서북측에 개설된 소로에 편입된 사유지들은 수년전에 모두 보상되었는데, 왜 청구인의 토지는 보상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하는지 법을 모르는 청구인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 매입당시에는 동측의 대로와 연결도 되지 않았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는 소로2류의 도로로 동측의 대로1류와 연결되고 포장도 되어 완전한 도로로 개통되어 사용 중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절차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예산확보 보상협의 및 보상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나, 소로2류 도로로 완성되어 사용 중인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도로편입에 따른 면적부족으로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묵살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미불토지에 대한 보상과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 및 상당기간의 지료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514-2번지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전 토지소유자 배○○199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대지는 8.5m 도로(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전 토지소유자 배○○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또는 통행편의 등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이 사건 제1토지는 1996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1999. 1. 8. 토지 및 건물 매입 당시부터 이 사건 제1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 이 사건 제1토지는 소로235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예정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만 되어 있을 뿐이며, 답변서 제출일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사업)은 시행되지 않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므로 청구인에게 토지 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지료지급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및 위치도와 토지보상대장을 보면, ○○509번지선 도로건설사업으로 소로232호선 및 소로235호선 일부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2005. 10. 31. 고시되었으며, 2006. 4월과 5월에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소로232호선 사업부지에 편입된 청구인 토지 9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509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 동측 소로235호선 일부구간 도로가 개설되어 대로1류와 연결되었으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된 서측 구간은 ○○509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사업부지에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된 서측 소로235호선 구간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이 미 시행된 구간 즉,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이며,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불용지가 아니므로 보상금 지급대상 토지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미불토지에 대한 보상과 잔여지 매수 및 상당기간의 지료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토지에 대한 적법한 보상은 향후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된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소로235호선)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때 가능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 26, 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91, 95, 96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99. 1. 8. ○○○○514-2번지의 토지 713와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매입 당시 위 토지 중 162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북측 토지 369는 도로에 편입되어 5년 전 보상을 받았으나 잔여지 27는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다.


()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162에 대한 보상과 점용기간에 대한 지료 지급, 잔여지 27에 대해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91, 95, 96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절차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그 내용을 고시한 후 토지 등의 수용이나 보상, 공사시행 등 사업의 시행단계로 진행된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 26, 30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등을 수용하고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먼저, 매입당시에는 동측의 대로와 연결도 되지 않았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는 소로2류의 도로로 동측의 대로1류와 연결되고 포장도 되어 완전한 도로로 개통되어 사용중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사유지 162와 잔여지 27에 대해 신속한 보상과 매수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결정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문, 위치도, 토지보상대장,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 노선도를 보면 ○○509번지선 도로건설사업으로 소로232호선 및 소로235호선 일부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2005. 10. 31. 고시되어 2006. 4, 5월에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때 청구인의 북측 토지 369가 소로232호선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된 서측 구간은 ○○509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사업부지에 제외되어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해 보상하고 수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상당기간 지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토지에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514-2번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 토지소유자 배○○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바, 당시 위 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황상으로 볼 때 이 사건 제1토지가 기왕에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하게 할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제1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등의 묵시적 합의하에 건축되었다고 보이는바, 이제 와서 이 사건 제1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료를 지급하라는 주장은 당시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로 사용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