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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도로무단점용과 원상회복명령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8. 20:16

도로무단점용과 원상회복명령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도로를 허가없이 부단점용으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0동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에게 2015. 00. 00.부터 2017. 00. 00.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2017. 00. 00. 허가 기간 만료 후 새롭게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8. 00. 00.부터 2019. 00. 00. 까지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2. 21. 도로점용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근거법령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나.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에 간판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이 종료되어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새롭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시 증거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0.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011. 12. 31.까지 허가를 연장하여 오다가 2011. 12. 31.이후에는 허가 기간 만료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사실, 청구인이 이후 2015. 10. 27.부터 2017. 12. 31.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시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7. 12. 31. 이후 피청구인에게 허가기간은 연장하지 아니하고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 12. 31. 이후로는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한바 없이 해당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2000. 3. 18.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법 및 관계 법령에서 도로점용허가의 묵시적 갱신 내지 연장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을뿐더러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기간의 연장 절차를 안내해야한다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17. 12. 31. 이후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의 독창적인 의견에 불과하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처분 이전에 거쳐야 하는 시정명령, 과태료, 대집행 비용의 통지 등 사전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0. 25.부터 2019. 2. 7.까지 4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명령을 한 점,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는 도로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불이행 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대집행을 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견적액의 통지 등의 절차는 이 사건 처분의 이후에 거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무리하게 새로운 규격간판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등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을 무리하게 시행하여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거부 처분의 위법부당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점용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처분의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또한 사설 안내표지의 이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가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서 허가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사설 안내표지의 원상회복을 부정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점용의 상태를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어서 행정기관의 도로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과의 형평을 깨트리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무단점용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