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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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4-100, 2014.5.26]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고 등록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사유로 ① ○○시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물장묘업 시설이 청정이미지를 유지ㆍ지향하고 있는 ○○군 청정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점 ② 남서쪽으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관광명소인 ○○터널이 위치,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인허가대리 2018.05.20

입목벌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입목벌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4-2, 2014.6.2] 【재결요지】 입목벌채허가는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법령에서 정한 규정 외에도 입목벌채허가신청 대상지의 위치와 현상 및 주변 여건, 벌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의 보전 등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사유림상 참나무류의 기준 수령 50년에 해당하여 벌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임야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우량종자 채취를 위한 채종림으로 지정 관리되어 우량 천연림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정도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

인허가대리 2018.05.1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2017-105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압류이어서 이전등록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전체 차량 중 2대에만 행정청의 압류가 되어 있는바 이는 과태료 납부 후 금방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허가대리 2018.04.20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5-9931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12.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소재 종교용지 2,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지하 3층, 지상 1층 사찰(연면적 3,796.8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봉안안치구수 5,000기 규모의 법인봉안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봉안당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16. 청구인에게 봉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이용 유족들에게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사전 이행, 건물용..

인허가대리 2018.04.18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판시사항】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인허가대리 2018.04.06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1.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

인허가대리 2018.04.05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 ○.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 당시 확보도로로 사용승인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 ○. ○. 청구인에게 지목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 담장 안에 위치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용형태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인허가대리 2018.03.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하여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결정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주변 경관, 관광관련시설 입지,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 인근주택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에 관한 관계법령상의 제한 규정은 물론이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기준과 정도에 관한 아무런 자료 제시도 없이 주변 환경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인허가대리 2018.03.29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리 산26번지 25,000제곱미터를 심판참가인에게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고, 이 사건 초지 또한 위 ◯◯리 산26번지에 속한 초지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5. ◯◯리 341-23번지 693제곱미터를 “산채재배지” 용도로 청구인에게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군유림 사용허가는 기존 초지조성허가가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써 행정상 착오 또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기존 수허가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

인허가대리 2018.03.08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

인허가대리 2018.03.08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파손ㆍ철거를 위한 행위허가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위해의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놀이터 시설의 경우 외관상 2단 옹벽구조로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옹벽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1996년에 사용검사를 득하여 1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사진과 같이 기존 옹벽의 노후화로 일부 균열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다양한..

인허가대리 2018.03.02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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