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 ○.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 당시 확보도로로 사용승인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 ○. ○. 청구인에게 지목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 담장 안에 위치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용형태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확보도로가 필요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확보도로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법을 오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사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 ○.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승인이 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등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도로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하는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사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도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도개설허가와도 무관한 점,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는 토지로서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5. 판 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은 지목변경의 신청은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고,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을 제○호증 및 을 제○호증의○에 의하면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신청이 있고, 200○. ○. ○. 위 증축신청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대지면적은 945제곱미터로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 면적인 102제곱미터가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을 제○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호증(가지번호 생략)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인정되어 이 사건 건축물 증축신청에 대해 사용승인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도로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가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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