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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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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3. 29. 16:04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 .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 당시 확보도로로 사용승인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 . . 청구인에게 지목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 담장 안에 위치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용형태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확보도로가 필요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확보도로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법을 오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사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 .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승인이 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등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도로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하는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사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도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도개설허가와도 무관한 점,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는 토지로서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

 

5. 판 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 2항은 지목변경의 신청은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고,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호증 및 을 제호증의에 의하면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신청이 있고, 200. . . 위 증축신청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대지면적은 945제곱미터로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 면적인 102제곱미터가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을 제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호증(가지번호 생략)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인정되어 이 사건 건축물 증축신청에 대해 사용승인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 같은 법 시행령 제6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가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