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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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56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4. 화물자동차(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이하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이사 오○○, 이하 “○○”이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으로부터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아 청구인의 계산으로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자동차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에 사건자동차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ㆍ자동차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양도용)ㆍ사업자등록증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자동차의..

인허가대리 2018.12.19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710번지, 산 **번지(국유지, 이하 ‘이 사건 해당지역’이라 함)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라 한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

인허가대리 2018.12.15

어린이집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위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위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6.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옹벽을 일부 철거하는 주차장 출입로 계획에 대해 위해방지와 구조안전에 유리한 방향인 기존옹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주차장 출입로를 계획하라는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수용 및 보완하지 않자 2013.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이 2013. 12. 24. 청구인에게 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인은 2011. 12. 8. 입..

인허가대리 2018.12.14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후 ○○시 ○○면 ○○리 15-7번지 소재에서 사업(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파쇄)을 해 오던 중 유기성오니, 폐기물종합재활용업(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사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시설 추가)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에게 처리대상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

인허가대리 2018.12.14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1993.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이 건 처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았는데,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청구외 ○○시장의 1995. 6. 5.자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구역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2년간 수행하느라 위 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인허가대리 2018.11.27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710번지, 산 **번지(국유지, 이하 ‘이 사건 해당지역’이라 함)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라 한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

인허가대리 2018.11.27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구분 안건내용 비 고 개 요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 개발행위 내용(위치, 규모, 용도, 추진일정 등)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교통처리, 수도·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 환경·경관 -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배치, 높이 등 포함) -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기 타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한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는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합니다.(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합니다. 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지침을 적용합니다. 다만,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

인허가대리 2018.11.17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2. 22. ●●시 ○○읍 □□리 ***-*번지 일원 ●● □□(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1. 2. ●●시 ○○읍 □□리 **-** 외 1필지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추진위원회 의견 조회 후 2018. 1. 22.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7. 12. 26.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는바 동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

인허가대리 2018.11.17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25.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534번지 등 9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선장 설치 및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2. 하천점용허가 대상을 행사, 훈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하천점용허가신청으로 제한하며 영리활동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고, 피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신청지에 ○강ㆍ○○천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수변공..

인허가대리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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