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4. 화물자동차(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이하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이사 오○○, 이하 “○○”이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으로부터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아 청구인의 계산으로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자동차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에 사건자동차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ㆍ자동차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양도용)ㆍ사업자등록증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