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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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구분 안건내용 비 고 개 요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 개발행위 내용(위치, 규모, 용도, 추진일정 등)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교통처리, 수도·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 환경·경관 -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배치, 높이 등 포함) -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기 타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한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

인허가대리 2018.11.1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는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합니다.(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합니다. 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지침을 적용합니다. 다만,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

인허가대리 2018.11.17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2. 22. ●●시 ○○읍 □□리 ***-*번지 일원 ●● □□(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1. 2. ●●시 ○○읍 □□리 **-** 외 1필지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추진위원회 의견 조회 후 2018. 1. 22.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7. 12. 26.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는바 동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

인허가대리 2018.11.17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25.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534번지 등 9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선장 설치 및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2. 하천점용허가 대상을 행사, 훈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하천점용허가신청으로 제한하며 영리활동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고, 피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신청지에 ○강ㆍ○○천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수변공..

인허가대리 2018.11.09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7.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7. 12. 경상북도 ○○시 ○○면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8. 2.부터 1998. 8. 1.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6. 15. 위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대리 2018.11.05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대리 2018.11.04

건물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건물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해시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2필지에 건립된 지상 3층 건축물에 대하여 1층 판매시설 1,465.30㎡를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2006.6.21.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①용도변경하는 장례식장은 교통 및 주차난 등 교통유발이 되는 시설로써 주차수요 절대부족에 따른 간선도로변 연접주차 등으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초래[(1)인근설치된 주차장 (10면)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당해 건축물 이용객의 사용불편(직선거리 290m) (2)건축물 서측 주차장(22면)의 차량진입로에 철재구조물 설치로 로폭 협소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 (3)주차면 일부(3면)를 차량진입로로 사용] ②관내 기존의 4개소 장례식장의 이용률을 감안..

인허가대리 2018.10.24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12. 12. 경상남도 ○○시 ○○구 ○○동○○(○○대교 하부 물양장 2,945㎡)에 대하여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정하여 한 항만시설전용사용(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12. 12. 경상남도 ○○시 ○○구 ○○동 ○○(○○대교 하부 물양장 2,945㎡)에 대하여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정하여 한 항만시설전용사용(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다..

인허가대리 2018.09.22

도시기반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슬럼방지계획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기반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슬럼방지계획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4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9. 9. ..

인허가대리 2018.09.20

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03번지 ○○○○ 1차아파트에 유치원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하가신청을 한 자들로서 청구인들 중 ○○○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51,768.3㎡에 관하여 991.74/155,305.8의 지분 소유자이며, 청구인들 중 ○○○은 227.31/51,768.6의 지분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1.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735.12㎡ 규모의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인허가대리 2018.09.2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15.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목욕장의 영업신고 반려처분 및 2004. 9. 13.자 같은 건물에 관한 목욕장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피고에게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의 목욕장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 15.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 4188.5㎡(이하, 이 사건 토..

인허가대리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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