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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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5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 ○○. ○○.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20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증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내 3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경우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

인허가대리 2017.02.28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3번지 외 2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2016. 5.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청구인이 2016. 5. 31.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 6. 15.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토지형질변경)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8...

인허가대리 2017.02.15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3. 29.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고 이후 2012. 12. 26. 폐기물재활용처리업 허가를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확장하여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2. 및 2016. 5. 24.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서류심사보완요청을 하였고, 2016. 6. 15. 대기배출시설허가시 이행사항인 개발행위허가를 사전..

인허가대리 2017.02.15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4.경 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392-3번지의 지목변경(전→대지)에 대한 구두 문의를 받고, 2016. 4. 6. 관련부서 및◇◇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협의를 하였고, 2016. 4. 8. ◇◇시장으로부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회신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6. 10. 6. ◇◇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은 2016. 10.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회신을 받은 뒤, 2016. 10. 13..

인허가대리 2017.02.14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목욕장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한 실질적 심사가 수반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인허가대리 2017.01.29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객실 일부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000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 및 객실 251개 전체에 대한 숙박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이 사건 000리조트 000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00가 9개의 객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인허가대리 2017.01.20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영업시설 및 설비 인수된 경우 폐업신고 수리 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9.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주○○호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부진으로 2012. 8. 8.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청구외 000에게 양도되었다.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으로부터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가 경매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서 숙박업 영업권은 낙찰자 소유임으로 청구인은 이미 영업자 효력이 상실 되어 숙박업 폐업신고 ..

인허가대리 2017.01.18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유소가 ○○○○○ 초입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청구를「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 ○○. ○○. 청구인과 이 사건 주..

인허가대리 2017.01.12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겨요지 1. 개발행위의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설치가 적합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차장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할행정청의 관리계획 변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주차장 설치 목적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인허가대리 2017.01.11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주거환경을..

인허가대리 2017.01.1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사유인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련한 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인허가대리 2017.01.09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길 ○○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기존 ○○은행(차입액 1,240,000,000원)과 농협(차입액 1,650,000,000원)으로부터 차입한 기본차입금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허가액을 2,890,000,000원(채권최고액 3,4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

인허가대리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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