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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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유소가 ○○○○○ 초입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청구를「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 ○○. ○○. 청구인과 이 사건 주..

인허가대리 2017.01.12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겨요지 1. 개발행위의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설치가 적합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차장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할행정청의 관리계획 변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주차장 설치 목적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인허가대리 2017.01.11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주거환경을..

인허가대리 2017.01.1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사유인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련한 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인허가대리 2017.01.09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길 ○○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기존 ○○은행(차입액 1,240,000,000원)과 농협(차입액 1,650,000,000원)으로부터 차입한 기본차입금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허가액을 2,890,000,000원(채권최고액 3,4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

인허가대리 2017.01.09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 사건 의료법인설립 불허가 사유 중 '건축물의 용도'나 '주차장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이지 의료'법인'설립허가시 심사기준이 아니고, '의료시설의 밀집도' 또는 '의료인력 및 병상대비 의료취약지역인지 여부'는 의료법 취지에 비추어 법인개설금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구 ○○로 ○○○ ○○○○○○○에 명칭을 “(가)의료법인 ○○○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14. 11. 5.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

인허가대리 2017.01.0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90m 떨어져 있고 ○○유치원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경기도 ○○○시 ○○동 640번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819호 313.5㎡(이하‘신청지’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2012. 3. 2.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

인허가대리 2016.12.30

재단법인 장학재단 공익법인 정관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단법인 장학재단 공익법인 정관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전환)에 따른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재단법인 ○○장학재단은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에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서, 2012. 6. 13.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전환)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9. 10. 26일자 기본재산..

인허가대리 2016.12.30

유치원설립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유치원설립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치원 설립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홍○○은 2013. 1. 14. ○○시 ○○구 ○○동 425-3번지에 가칭 ‘고양 창의 숲 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동은 ○○동으로 ○○동인 ○○동, ○○동, ○○동으로 구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배치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해당지역에 추가 설치 가능한 유치원 개소가 없음을 이유로 2013. 1. 3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

인허가대리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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