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피청구인이 2013. 10. 4.자로 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시 ○구 ○○동 ○○번지번지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임시창고 용도의 천막·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