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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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56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 인ㆍ허가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반 및 처리과정상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활용시설이 사업계획상으로는 악취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악취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득한 후 운영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악취를..

인허가대리 2018.01.31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

인허가대리 2018.01.3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서 진행하는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이 건립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이 ○○○○.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인허가대리 2018.01.24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허가대리 2018.01.15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

인허가대리 2017.12.11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임시 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재정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나, 기존 임시이사 A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점, 관련법령에 사회복지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

인허가대리 2017.12.10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인허가대리 2017.12.0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피청구인이 2013. 10. 4.자로 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시 ○구 ○○동 ○○번지번지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임시창고 용도의 천막·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불가..

인허가대리 2017.12.09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

인허가대리 2017.12.08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5. 12. 청구인에게 한「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슈퍼마켓 임대업, 정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2. 11. 21. 청구외 ○○○와 사이에 ○○구 ○○동 ○○○-○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 외 10개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각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사항..

인허가대리 2017.12.06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준설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청구인은 ○○군 ○○면 ○○항 박지보수 및 ○○리 ○○○간 항로준설 및 준설토 채취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 ○○. ○○.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기간을 ○○○○. ○○.부터 ○○○○. ○○.까지로 하여 ○○ ○○군 ○○면, ○○면 ○○○ 간 일원의 공유수면(이하‘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950,000㎡(준설토 채취량 7,500,000㎥)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사..

인허가대리 2017.12.01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단지 ○○동 ○○○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이미 인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

인허가대리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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