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 인ㆍ허가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반 및 처리과정상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활용시설이 사업계획상으로는 악취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악취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득한 후 운영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악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