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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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

인허가대리 2018.03.02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2.23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소공원 조성계획은 기존 불허가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인용재결(2011. 11. 8.)이 있고 그에 따른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2011. 11. 22.)이 있은 후인 2011. 12. 2. 피청구인 내부 방침을 받아 수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소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을 준비 중인 단계로서(실제 용역 계획수립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1. 10. 있었고 그 착수는 2012. 1. 26.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도시관리..

인허가대리 2018.02.22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사건 행심 제2012-100호, 2012.4.17]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

인허가대리 2018.02.2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43번지상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결 및 ○○지방환경청 의견(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 강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자, 청구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원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 실현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

인허가대리 2018.02.22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즐겨찾기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의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부지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충전소 부지 50m 이내에 제1종보호시설인 ○○○ 오피스텔, ○○○○병원, ○○아파트와 제2종보호시설인 단독주택이 밀집된 인구조밀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기존 LPG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하여 저공해 차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CNG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여도 개조된 CNG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받을 때까지는 CNG 충전시설을 장기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및..

인허가대리 2018.02.21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 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유로 고압가스제조허가에 이은 이 사건 CNG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다면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 서행심 2007-982, 2007.11.7] 【주문】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7. 9.13. CNG충전소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

인허가대리 2018.02.2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회관 부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지를 다시 현재의 마을 주민들 내지는 피청구인이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점, 아울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개인에게 마을회관의 건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인허가대리 2018.02.21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22. 경북 oo군 oo읍 oo리 oo번지 외 1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화 기계부품 조립공장 건립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4. 12. oo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 신청지에 접한 도로는 농로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막다른 도로로 협소하여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②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인근 아파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로 인근아파트와 연접해 있어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③ 인근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보건환경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2. 4. 16.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인허가대리 2018.02.06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단란주점을 영업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 해제심의신청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유치원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주거까지 이전한 당사자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인허가대리 2018.02.05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43번지상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결 및 ○○지방환경청 의견(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 강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자, 청구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원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 실현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고 다른 요건은 전부 ..

인허가대리 2018.02.0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재결요지] 이 사건 장소에서 이미 동종업종으로 해제 신청하여 금지되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제 신청 전, 건물주인 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점, 청구인은 대학가 인근, 시내 중심지 등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이 사건 장소에 노래연습장이 금지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인허가대리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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