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7.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7. 12. 경상북도 ○○시 ○○면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8. 2.부터 1998. 8. 1.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6. 15. 위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