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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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ㅇ사건 부지의 남쪽에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가 있고, 북쪽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있으며, 서쪽에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있고, 동쪽에는 유일하게 중로 3­18호선이 약 160m 정도 접하고 있어 위 도로 쪽으로 출입..

인허가대리 2018.09.16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부지의 남쪽에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가 있고, 북쪽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있으며, 서쪽에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있고, 동쪽에는 유일하게 중로 3­18호선이 약 160m 정도 접하고 있어 위 도로 쪽으로 출입구..

인허가대리 2018.09.16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15.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목욕장의 영업신고 반려처분 및 2004. 9. 13.자 같은 건물에 관한 목욕장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피고에게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의 목욕장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 15.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 4188.5㎡(이하, 이 사건 토..

인허가대리 2018.09.15

집단 민원 해결하지 못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집단 민원 해결하지 못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이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적정통보 받았으나, 허가신청기간 내에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 허가기간연장신청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적정통보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30. 청구외 1)경상남도로부터 ..

인허가대리 2018.09.14

개발행위의제되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의제되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대상자 지원업무 실시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시사항】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

인허가대리 2018.09.11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재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바, 수목활착에 필요한 일정기간(입목 원상회복기간 3년 이상)이 필요한 점, 주택지와 인접되지 않은 녹지공간으로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지역 도시미관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2011. 4. 8. 개발행위허..

인허가대리 2018.08.28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재결요지】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유등으로 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9. 8. ○○구 ○○동 389-1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사유로 한 부결한..

인허가대리 2018.08.27

다가구주택신축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다가구주택신축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재결요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주변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

인허가대리 2018.08.2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마을회관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반려된 사건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취락구조개선사업당시 마을 회관부지의 소유자권은 전전하여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당시 법령이 아닌 현재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반려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

인허가대리 2018.08.23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

인허가대리 2018.08.0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

인허가대리 2018.07.25

개인묘지설치신고 불가통보 취소청구

개인묘지설치신고 불가통보 취소청구 개인묘지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월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군 ○○면 ○○리 산27-5번지(이하 ‘이 건 신청부지’라 한다) 소재에 개인묘지 설치신고에 대해 전화문의를 하였고 피 청구인은 해당 지역은 묘지 설치지역이 아님을 안내하였다. 한편, 묘지 설치지역 인근 택지개발자(○○○)는 2016. 9. 7. 해당 설치 묘지에 대하여 이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전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민원사항을 청구인에게 사전 대면 통보하였으며 통보내용은 “해당지역은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이장 하여야 함”을 알렸으나 청구인은 2016. 9. 19.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를 ..

인허가대리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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