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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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56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7.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7. 12. 경상북도 ○○시 ○○면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8. 2.부터 1998. 8. 1.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6. 15. 위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대리 2018.11.05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대리 2018.11.04

건물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건물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해시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2필지에 건립된 지상 3층 건축물에 대하여 1층 판매시설 1,465.30㎡를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2006.6.21.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①용도변경하는 장례식장은 교통 및 주차난 등 교통유발이 되는 시설로써 주차수요 절대부족에 따른 간선도로변 연접주차 등으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초래[(1)인근설치된 주차장 (10면)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당해 건축물 이용객의 사용불편(직선거리 290m) (2)건축물 서측 주차장(22면)의 차량진입로에 철재구조물 설치로 로폭 협소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 (3)주차면 일부(3면)를 차량진입로로 사용] ②관내 기존의 4개소 장례식장의 이용률을 감안..

인허가대리 2018.10.24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12. 12. 경상남도 ○○시 ○○구 ○○동○○(○○대교 하부 물양장 2,945㎡)에 대하여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정하여 한 항만시설전용사용(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12. 12. 경상남도 ○○시 ○○구 ○○동 ○○(○○대교 하부 물양장 2,945㎡)에 대하여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정하여 한 항만시설전용사용(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다..

인허가대리 2018.09.22

도시기반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슬럼방지계획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기반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슬럼방지계획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4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9. 9. ..

인허가대리 2018.09.20

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03번지 ○○○○ 1차아파트에 유치원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하가신청을 한 자들로서 청구인들 중 ○○○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51,768.3㎡에 관하여 991.74/155,305.8의 지분 소유자이며, 청구인들 중 ○○○은 227.31/51,768.6의 지분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1.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735.12㎡ 규모의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인허가대리 2018.09.2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15.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목욕장의 영업신고 반려처분 및 2004. 9. 13.자 같은 건물에 관한 목욕장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피고에게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의 목욕장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 15.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 4188.5㎡(이하, 이 사건 토..

인허가대리 2018.09.18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ㅇ사건 부지의 남쪽에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가 있고, 북쪽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있으며, 서쪽에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있고, 동쪽에는 유일하게 중로 3­18호선이 약 160m 정도 접하고 있어 위 도로 쪽으로 출입..

인허가대리 2018.09.16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부지의 남쪽에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가 있고, 북쪽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있으며, 서쪽에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있고, 동쪽에는 유일하게 중로 3­18호선이 약 160m 정도 접하고 있어 위 도로 쪽으로 출입구..

인허가대리 2018.09.16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15.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목욕장의 영업신고 반려처분 및 2004. 9. 13.자 같은 건물에 관한 목욕장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피고에게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의 목욕장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 15.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 4188.5㎡(이하, 이 사건 토..

인허가대리 2018.09.15

집단 민원 해결하지 못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집단 민원 해결하지 못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이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적정통보 받았으나, 허가신청기간 내에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 허가기간연장신청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적정통보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30. 청구외 1)경상남도로부터 ..

인허가대리 2018.09.14

개발행위의제되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의제되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대상자 지원업무 실시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시사항】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

인허가대리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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