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의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부지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충전소 부지 50m 이내에 제1종보호시설인 ○○○ 오피스텔, ○○○○병원, ○○아파트와 제2종보호시설인 단독주택이 밀집된 인구조밀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기존 LPG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하여 저공해 차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CNG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여도 개조된 CNG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받을 때까지는 CNG 충전시설을 장기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