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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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금속가공업 사업서비스업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5. 1.부터 반도체·LCD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6년 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다가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여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2016년 보험료율 10/1,000)’을 적용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2015년 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품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

인허가대리 2018.02.0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와 문화향유권의 신장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실제 이 사건에서는 이와 다르게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

인허가대리 2018.02.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에 따라 엔진의 오일펌프·워터펌프 케이스 등 80여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금..

인허가대리 2018.02.01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인접 토지 경계 침범 및 사유지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인접 토지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 우측으로는 ○○리 6번지, 좌측으로는 ○○리 7번지가 위치해 있고, 위 ○○리 6, 7번지는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양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경우 특히 ○○리 6번지의 경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인허가대리 2018.01.31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수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지전용신고서가 산지관리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사항은 산지전용신고대상이 아닌 산지전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산지전용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

인허가대리 2018.01.3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 인ㆍ허가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반 및 처리과정상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활용시설이 사업계획상으로는 악취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악취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득한 후 운영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악취를..

인허가대리 2018.01.31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

인허가대리 2018.01.3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서 진행하는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이 건립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이 ○○○○.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인허가대리 2018.01.24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허가대리 2018.01.15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

인허가대리 2017.12.11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임시 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재정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나, 기존 임시이사 A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점, 관련법령에 사회복지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

인허가대리 2017.12.10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인허가대리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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