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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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의 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인허가대리 2019.01.24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00번지(5,707㎡)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하고자 2018. 2. 14. 전기사업 허가신청(98.55kW, 설치면적 1,450㎡)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8. 3. 29. ‘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에 의거 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미터 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현행법상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이원화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청은..

인허가대리 2019.01.10

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 외 000은 2018. 3. 7.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상에서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신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건축신고(부지면적 3,719㎡, 건축면적 758.48㎡)를 수리하였다. 이에 위 건축신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위 건축신고 수리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 5. 31. 위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 외 000이 수년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는 피청구인이 폐차장 건립이 ..

인허가대리 2019.01.0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에서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인허가대리 2019.01.05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1.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해우이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유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사진 나.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 3.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

인허가대리 2019.01.04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4. 화물자동차(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이하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이사 오○○, 이하 “○○”이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으로부터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아 청구인의 계산으로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자동차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에 사건자동차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ㆍ자동차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양도용)ㆍ사업자등록증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자동차의..

인허가대리 2018.12.19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710번지, 산 **번지(국유지, 이하 ‘이 사건 해당지역’이라 함)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라 한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

인허가대리 2018.12.15

어린이집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위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위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6.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옹벽을 일부 철거하는 주차장 출입로 계획에 대해 위해방지와 구조안전에 유리한 방향인 기존옹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주차장 출입로를 계획하라는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수용 및 보완하지 않자 2013.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이 2013. 12. 24. 청구인에게 한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인은 2011. 12. 8. 입..

인허가대리 2018.12.14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후 ○○시 ○○면 ○○리 15-7번지 소재에서 사업(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파쇄)을 해 오던 중 유기성오니, 폐기물종합재활용업(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사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시설 추가)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에게 처리대상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

인허가대리 2018.12.14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외 ○○산업기술(주)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산업기술(주)(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65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1993.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이 건 처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았는데, 이 건 폐기물처리업체가 청구외 ○○시장의 1995. 6. 5.자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구역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2년간 수행하느라 위 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인허가대리 2018.11.27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위한 응급조치목적 토지형질변경 거부통지 무효확인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710번지, 산 **번지(국유지, 이하 ‘이 사건 해당지역’이라 함)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임시도로를 개설(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라 한다)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토지의 형질변경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 **번지에 대..

인허가대리 2018.11.27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

인허가대리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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