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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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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56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1.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라.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바.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아.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

인허가대리 2019.02.0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관할 시장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한 갑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다가 공원묘지 일부에 화장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변경결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위임 없이 관할 시장이 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도 위법하다.

인허가대리 2019.02.0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두53824판결).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영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가 인허가 등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

인허가대리 2019.01.29

개발행위허가 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허가 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닣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체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의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해야 한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엄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허가대리 2019.01.28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승계등 1.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호 및 라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인허가대리 2019.01.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

축사신축위한 건축복합민원 불허처분 취소청구

축사신축위한 건축복합민원 불허처분 취소청구 축사신축위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 내용 수도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수원지상류지역에는 맑고 깨끗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이나 유해성물질(오수 폐수) 등을 방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정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소규모수도시설 수원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마을에 광역상숟가 ..

인허가대리 2019.01.25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의 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인허가대리 2019.01.24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00번지(5,707㎡)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하고자 2018. 2. 14. 전기사업 허가신청(98.55kW, 설치면적 1,450㎡)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8. 3. 29. ‘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에 의거 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미터 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현행법상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이원화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청은..

인허가대리 2019.01.10

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 외 000은 2018. 3. 7.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상에서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신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건축신고(부지면적 3,719㎡, 건축면적 758.48㎡)를 수리하였다. 이에 위 건축신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위 건축신고 수리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 5. 31. 위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 외 000이 수년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는 피청구인이 폐차장 건립이 ..

인허가대리 2019.01.0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에서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인허가대리 2019.01.05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1.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해우이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유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사진 나.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 3.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

인허가대리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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