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의 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