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1.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라.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바.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아.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