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경미한사항 변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0. 대전 OO구 OO동 OOO-OO번지와 OOO-OO번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에 사면조성 및 자연석 축조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행위가 인접필지를 침범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현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한 사면 조성으로 인접필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6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견제출서, 현황사진, 공사계획 평면도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