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 외 000은 2018. 3. 7.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상에서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신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건축신고(부지면적 3,719㎡, 건축면적 758.48㎡)를 수리하였다.
이에 위 건축신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위 건축신고 수리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 5. 31. 위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 외 000이 수년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는 피청구인이 폐차장 건립이 불가하다고 하였다가, 지난 5월 주민들의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폐차장 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 진입로 및 농경지, 하천(00천)에 인접하고 있어 토양오염, 하천오염, 악취 등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금속절단에 따른 소음, 분진, 폐유처리, 대형트럭의 진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등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반하는 바, 처분을 취소하고 착공 전 다른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폐차장 예정부지 100미터 이내에는 2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또 인근에는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25가구가 거주중이며 향후 30여가구가 더 입주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00리 3개마을을 ***마을로 지정,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단지 사업주의 서류만을 검토하여 인근에 폐차장 허가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바닥을 콘크리트화하고 누유부분을 흡착제로 닦아낸다는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폐유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문제가 생겨야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허가해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신고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고 건축법 및 그 밖의 관련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요건을 갖추고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변지역 민원 적극 수용, 소음·경관 등을 위한 차폐용 수목 식재, 펜스 높이 상향, 토사유출,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조치 등 조건부 수용으로 가결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규에도 저촉사항이 없어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 사건 건축신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명도 없이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폐차장을 운영하며 수질오염과 관련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지붕과 벽체, 바닥콘크리트가 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유류가 우수에 노출되는 환경이 아니며, 부득이하게 유출된 유류는 흡착제로 흡착·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침전·유수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마을에 대한 경관을 위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서 차폐용 수목 식재, 펜스높이 상향 설치 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4. 참가인 주장 요지
참가인이 하고자 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하는 환경산업으로, 자원재활용, 에너지절약, 매연절감, 프레온가스처리 등 환경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업종이며, 재가공이나 생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참가인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위탁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고, 금속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음은 없으나 최대한 소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사도를 이용하여 교통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주민 교통불편이 우려된다 하여 참가인의 토지를 내주어 군도를 확장하였음). 또 분진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분진 피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사업장 부지 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양오염을 차단할 계획이고, 부지 내 물은 중간집수정을 거쳐 유수분리조를 통해 배출, 4단계를 거치는 정화처리시설을 갖출 것이며, 높이 2.5m의 차단벽 설치, 차단벽 둘레 차폐용 수목 식재로 시야를 차폐할 계획이고, 작업장 내 오일은 톱밥으로 청소하여 폐유고상으로 위탁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잔여 오일은 설치된 오일트렌티로 받아 처리할 계획으로, 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신고에 따른 제비용을 납부하여 착공신고를 마치고 건축·토목 업체에 계약금을 지불하여 자재 및 기계 장비 제작에 들어간 상황으로, 군내 다른 대체부지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자동차 중고부품을 구입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6.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000은 2018. 3. 7.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상에서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신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건축신고(부지면적 3,719㎡, 건축면적 758.48㎡)를 수리해 주었다.
나. 건축신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위 건축신고 수리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 5. 31. 위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7. 판 단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에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1.12.13.선고 90누10360 판결,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막연히 환경상의 피해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을 찾아볼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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