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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신축위한 건축복합민원 불허처분 취소청구
축사신축위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 내용
수도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수원지상류지역에는 맑고 깨끗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이나 유해성물질(오수 폐수) 등을 방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정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소규모수도시설 수원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마을에 광역상숟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위 주민들이 소귬호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축사가 소규모수도시설 상류 지역에 신축될 경우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등)의 오염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다(201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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